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تمويل الأصول غير الملموسة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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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Ordinance No. 14, September 13, 1993,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Resources, as amended up to Ordinance No. 3 of March 23, 2013,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جمهورية كوري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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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تفاصيل التفاصيل سنة الإصدار 2013 تواريخ معدّل : 23 مارس 2013 بدء النفاذ : 13 سبتمبر 1993 نص صادر : 13 سبتمبر 1993 نوع النص اللوائح التنفيذية الموضوع تصاميم الدوائر المتكاملة الموضوع (فرعي) هيئة تنظيم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لاحظات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from 1995 up to 2013.
Article 18 of this Enforcement Rule states that the Articles 1-2, 2 to 3-2, 8 to 9, 9-3 to 9-9 of the Patent Regulation apply to the procedure concerning layout-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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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بالكوري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3년9월13일에 제정된 상공자원부령 제14호는 2013년3월23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3,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042-481-8248

 

1(목적)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서류의 사용어)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한다)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적증명서나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대리인의 선임 )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4(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다.

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배치설계의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4호서식에 따른다.

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5(설정등록신청의 보정)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접수번호의 기재 ) 특허청장은 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7(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 한다) 별지 7호서식에 따른다.

 

8(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신탁부로 구분한다.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사항부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53조제1 호의 사항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9(등록원부의 보관 관리 )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보관방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10(부속서류) 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로 한다.

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8호서식에 따른다.

 

11(지분 등의 기재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 표시번호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 배치설계의 명칭

.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 배치설계권자란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등록연월일

. 관리인란 :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등록연월일

배치설계권이 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13(설정등록 외의 등록 기재사항) 4조제3 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1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와 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30.>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17조제2항의 사항을,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17조제3항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4(순위번호 등의 기재)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6조제2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5(외국인의 기재) 외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법인이면 명칭, 영업소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국적을 적어야 한다.

 

16(등록필통지서) 4조제3 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7(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취소의 등록방법) 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대가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8(「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1조의2, 2조부터 3조의2까지, 8조부터 9조까지, 9조의3부터 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특허" "배치설계", "출원"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출원인등" "신청인"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심사관" "특허청장"으로, "출원인코드" "신청인코드" 본다. <개정 2010.7.27.>

 

19(「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8, 10, 13, 16조부터 18조까지, 20조부터 22조까지, 25, 41, 43, 48조부터 55조까지, 61조부터 66조까지, 67조제2 68조를 준용한다. 경우 "특허권" "배치설계권"으로, "특허" "배치설계", "특허원부" "배치설계등록원부", "폐쇄특허원부"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 "특허번호"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실시" "이용"으로, "전용실시권"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 "특허신탁번호" "배치설계신탁번호", "특허관리인"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 본다. <개정 2011.12.2.>

 

20(관보등의 고시사항) 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21(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9호서식에 따른다.

35조제3호에서 "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12.31., 2013.3.23.>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22(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수수료) 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3조에 따라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조를 준용한다. 경우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 "수수료" 본다.

 

24(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40조의2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7조제1, 2항제1호부터 3호까지, 4, 5 6항을 준용한다. 경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출원"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 "출원서" "설정등록신청서", "출원시" "설정등록신청시", "출원인"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5(등록원부의 열람 ) 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서류 등의 보관)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있다.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부칙 <428,2007.11.8.>

1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3, 4, 5, 12, 18, 20, 21, 25 26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24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설정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48,2008.12.31.>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2009.7.1.>

1(시행일) 규칙은 2009 7 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3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8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10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6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137,2010.7.27.>

1(시행일) 규칙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본문 "9조의3부터 9조의8까지" "9조의3부터 9조의9까지" 한다.

생략

 

 

 

부칙 <202,2011.9.30.>

규칙은 2011 9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1,2011.12.2.>

1(시행일) 규칙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8, 10, 13, 16조부터 18조까지, 20조부터 22조까지, 25, 41, 43, 48조부터 55조까지, 61조부터 66조까지, 67조제2 68조를 준용한다.

5 생략

 

 

 

부칙 <3,2013.3.23.>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2 외의 부분 "지식경제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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ويبو لِكس رقم KR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