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تمويل الأصول غير الملموسة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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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arning Industry and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E-Learning (Act No. 7137 of January 29, 2004, as amended up to Act No. 11690 of March 23, 2013)، جمهورية كوري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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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تفاصيل التفاصيل سنة الإصدار 2013 تواريخ بدء النفاذ : 30 يوليو 2004 نص معمّم : 29 يناير 2004 نوع النص نصوص أخرى الموضوع ح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مواضيع أخر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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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بالكوري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4년1월29일에 제정된 법률 제7137호는 2013년3월23일의 법률 제11690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씁상 등 이러닝과 관

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

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개발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

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7.25, 2013.3.23>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

3.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개정 2011.7.25, 2013.3.23>

④ 삭제<2009.4.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

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

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

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

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

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

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

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

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

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

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

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국제협력 등)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

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

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

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

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

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1.7.25]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

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

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부칙 <제7137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 제17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7> 까지 생략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86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생략

<5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82> 까지 생략제5조 생략

부칙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

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956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이

러닝진흥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이러닝진

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④(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및 제27조제12호 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각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

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

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

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

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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