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20호, 2014.1.28.,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8661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본조신설 2014.1.28.]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14.1.28.]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6.>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중앙행정기관(특허청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ㆍ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8.]
제6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①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5. 그 밖의 행정 지원
② 삭제<2014.1.28.>
③ 삭제<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6조의2(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4.1.28.>]
제6조의3(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목개정 2014.1.28.]
[제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6으로 이동 <2014.1.28.>]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출 것
②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1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9.17.]
[제6조의3에서 이동 <2014.1.28.>]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의5(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6.]
[종전 제8조는 제8조의5로 이동 <2010.7.26.>]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제한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8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장비,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8조의4(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8조의5(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ㆍ시설ㆍ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②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28.>
③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0.7.26.>]
제8조의6(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ㆍ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28.>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4로 이동 <2014.1.28.>]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14.1.28.>]
제9조의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ㆍ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ㆍ정책적 상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4.1.28.>]
제9조의5(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7로 이동 <2014.1.28.>]
제9조의6(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8로 이동 <2014.1.28.>]
제9조의7(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5에서 이동 <2014.1.28.>]
제9조의8(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6에서 이동 <2014.1.28.>]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1조제8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5조 삭제 <2009.9.15.>
제16조 삭제 <2009.9.15.>
제17조 삭제 <2009.9.15.>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③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3(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전용 업무공간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5(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6(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7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조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허청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7(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6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7.>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22조(조정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12.7.]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7.>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14.1.28.>
[본조신설 2010.7.26.]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업무의 위탁) ①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1.28.>
1.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2.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본조신설 2012.6.21.]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2.6.21.]
부칙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제21732호,2009.9.15.>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09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5호,2010.12.7.>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66호,201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753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