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1] [지식경제부령 제277호, 2012.12.31,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
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 삭제 <2000.7.8>
제4조 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
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
습 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과 수료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
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