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86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발명교육"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30.>
1. 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5.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본조신설 2010.6.8.]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2010.1.27.>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3.7.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7.30.>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7.3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7.30.>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개정 2010.1.27.>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30.>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7.30.>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7.]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7.]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0조의6 삭제 <2013.7.30.>
제20조의7 삭제 <2013.7.30.>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0.1.27., 2013.7.30.>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생산ㆍ관리ㆍ분석 및 제공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
③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④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0.1.27., 2011.3.30.>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27.>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0.>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3.30., 2013.7.30.>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1.3.30.>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1.3.30.]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③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④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09.3.18.>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ㆍ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5(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7., 2010.6.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0.1.27., 2010.6.8.>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6.8.>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1. 권리자
2. 실시권자
3. 사용권자
4. 직무발명자
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6.8.]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본조신설 2007.8.3.]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7.30.>
[본조신설 2010.1.27.]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신설 2013.3.22.>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신설 2013.3.22.>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신설 2013.3.22.>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2.>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3.22.>
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13.3.22.>
[제목개정 2013.3.22.]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지도·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ㆍ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제9조의2제4항, 제20조의3제3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0.6.8.>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2009.3.18.>
④ 삭제<2009.3.18.>
⑤ 삭제<2009.3.18.>
부칙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1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86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7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9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