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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561 of March 22, 1962, as amended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5120 of January 28, 2014),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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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Details Year of Version 2014 Dates Amended up to: January 31, 2014 Entry into force: March 22, 1962 Issued: March 22, 1962 Type of Text Implementing Rules/Regulations Subject Matter Industrial Designs Subject Matter (secondary) IP Regulatory Body Note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incorporates all amendments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5120 of January 28, 2014,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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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ext(s) Main text(s) Korean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962년3월22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561호는 2014년1월28일의 대통령령 제25120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25120, 2014.1.28., 타법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1(목적)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52조제2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3(심사관의 자격) 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소속 기관의 5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있다.

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4(전문기관의 지정기준) 특허청장은 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다만, 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조제1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2. 5조제1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있는 전담인력 조직을 확보할

3. 5조제1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4. 임직원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1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특허청장은 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있다.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1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1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있다.

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2항을 준용한다.

 

6(우선심사의 대상) 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사회ㆍ경제 활동의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11조의2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시행일 : 2014.1.7.] 6조제7

 

7(우선심사의 신청 )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심판관의 자격) 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소속 기관의 4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 이상인 사람

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있다.

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9(서류의 송달 ) 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있다.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2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인에게 송달한다.

교도소ㆍ구치소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소장에게 송달한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2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장소로 한다.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시행일 : 2014.1.7.] 9조제5

 

10(디자인공보) 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90조제3 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출원일

. 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공개연월일

11.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개디자인공보에는 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56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51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출원일( 51조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특허청장은 2항이나 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있다.

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 또는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1. 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밖에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12(과태료의 부과기준) 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5120,2014.1.28.>

1(시행일) 영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2506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2506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5조제2 "6조의34항제1" "6조의64항제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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