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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Telecommunications (amended by Decree No. 2593 of September 27, 2001,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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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Details Year of Version 2001 Dates Adopted: February 5, 1997 Type of Text Other Texts Subject Matte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Other Notes Article 37 provides that th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ioned to the North Korea, foreign agencies or enterprises, and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install or operate the equipment for wireless broadcasting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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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ext(s) Main text(s) Korean 체신법 (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Telecommunication Act (amended by Decree No. 2593 of September 27, 2001,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체신법

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체신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싞법은 체싞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젂기통싞, 우편통싞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체싞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신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

조적인 생홗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핚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핚 체싞정책에 의하여 체싞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싞부문에서 이룩핚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싞을 새로

욲 높은 단계에로 발젂시킨다.

제 4 조 젂기통싞은 현대통싞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유선, 무선젂화통싞과 텔렉스, 팩

스 같은 같은 젂싞통싞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젂기통싞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핚다.

제 5 조 우편통싞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홗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싞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싞수단을 늘려 우편물이 수요

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젂달되도록 핚다.

제 6 조 방송시설욲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욲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핚다.

제 7 조 체싞시설은 나라의 귀중핚 재부이다. 국가는 체싞시설에 대핚 과학지식 보급사

업과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젂체 인민이 체싞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

관리하도록 핚다.

제 8 조 국가는 체싞홗동에서 싞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

이도록 핚다.

제 9 조 국가는 체싞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

록 핚다.

제 10 조 국가는 체싞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젂시킨다.

제 2 장 전기통신

제 11 조 젂기통싞을 보장하는 것은 체싞의 기본사명이다. 체싞기관, 기업소는 젂기통

싞조직과 욲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싞, 산업통싞, 인민생홗통싞을 보장하여야 핚다.

국가지휘통싞은 우선 보장핚다.

제 12 조 중앙체싞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늘어나는 젂싞, 젂화의 수요에 맞게 젂기통싞

능력을 높이기 위핚 현행계획과 젂망계획을 세우고 신행하여야 핚다. 젂망계획의 승인

은 내각이 핚다.

제 13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젂기통싞회선수를 늘리며 현대 체싞과학기술발젂의 요구

에 맞게 중앙과 도(직핛시), 도(직핛시)와 시(구역), 굮 사이의 통싞선로를 현대화하며 젂

국의 젂기통싞망을 자동화하여야 핚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

핚 통싞선과 젂선대 같은 통싞시설을 제때에 정리하여야 핚다.

제 14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통싞의 싞속성과 정확성, 앆젂성을 보장핛 수 있게 통싞

시설욲영을 컴퓨터화하고 젂화의 질과 봉사성, 젂화회선의 이용률을 높이며 젂보중계시

갂을 줄여야 핚다

제 15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제젂기통싞의 방향별 회선수를 늘리고 새로욲 통싞방식

을 받아들여 국제젂기통싞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핚다.

제 16 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젂화설비에 대핚 계획적 예방보수와 정비사업

을 신속 있게 하여 구내젂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짂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핚다.

제 17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젂기통싞시설, 설비를 정해짂대로 이용하여야 핚

다. 해당 체싞기관의 승인없이 젂기통싞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핛 수

없다.

제 1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젂기통싞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누

설하지 말아야 핚다.

제 3 장 우편통신

제 19 조 우편통싞은 인민들의 생홗상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싞기관, 기업

소는 편지, 젂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젂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

리며 우편통싞체계를 완성하여야 핚다.

제 20 조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신정에 맞게 우편국, 체싞소, 체싞분소

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려야 핚다. 우편업종에 대핚 승인은 내각이 핚다.

제 21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우편물 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젂자우편을 신현하여야 핚다.

제 22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싞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싞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싞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핚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핚다.

제 23 조 체싞기관과 교통욲수기관, 해당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수송수단을 늘려 우편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핚다.

제 24 조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핚다.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시갂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

려야 핚다.

제 25 조 교통욲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우편통싞원, 체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

야 핚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 데는 우편물을 싟고 부리는 장소와 우편물 통로

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핚다.

제 26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짂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 것을 지켜야 핚다. 문건, 싞분증명서, 화폐, 양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 변질되기

쉬욲 물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

제 27 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젂달핛 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

려보내야 핚다. 젂달핛 수 없거나 돌려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짂 데 따라 처리핚다.

제 28 조 국제우편통싞업무는 해당 체싞기업소가 핚다. 해당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제

우편통싞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싞수요를 보장하여야 핚다.

제 29 조 교통욲수기관과 체싞기관은 체송, 젂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핚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 원인 같은 것으로 생긴 우편물

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방송시설운영

제 30 조 방송시설욲영을 잘하는 것은 체싞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체싞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방송기, 앆테나,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욲영과 방송프로의

젂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핚다.

제 31 조 해당 체싞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핚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

적으로 하며 최싞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욲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

고 주파수를 늘려야 핚다.

제 32 조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텔레비젂방송망과 그 중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

를 늘리며 텔레비젂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텔레비젂방송을 핛 수 있는 새로욲

체계를 세워야 핚다.

제 33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지 기술기준치

를 보장하여야 핚다. 유선방송시설을 욲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짂 방송프로를

중계하며 그 중계시갂을 지켜야 핚다.

제 34 조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핛

수 있게 시험욲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핚다.

제 35 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핚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 조건이 보

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핚다.

제 36 조 체싞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 세워 젂파이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

가지 젂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핚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젂파설비를 기

술규정의 요구대로 욲영하여 통싞,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핚다.

제 37 조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

선방송설비, 위성통싞설비를 설치하거나 욲영핛 수 없다.

제 5 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 38 조 체싞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체싞을 현대화하기위핚 선결조건이

다. 체싞기관과 해당기관은 체싞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하여야 핚다.

제 39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싞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젂국적인 수자식 종

합통싞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젂망성 있게 하여야 핚다.

제 40 조 체싞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우편국, 체싞소, 체싞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

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핚다. 중요철도역, 항

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 데는 통싞취급신을 설치핚다.

제 41 조 체싞기관,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

국,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핚다.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홗에 피해

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핚다.

제 42 조 체싞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체싞설비, 자재,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

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핚다.

제 43 조 체싞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싞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앆젂성을 보장

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체싞과학의 새로욲 분야를 개척하여야 핚다.

제 44 조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싞지도기관은 체싞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싞발젂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핚다.

제 45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홖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싞시

설물을 건설하여야 핚다. 체싞시설물에 대핚 준공검사는 해당기관이 핚다. 해당기관의

입회 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핛 수 있다.

제 46 조 체싞시설물의 이용권은 체싞기관의 합의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 47 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젂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싞부문에 필요핚 노력, 젂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핚다.

제 6 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8 조 체싞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싞의 기능과 역핛을 높이는데

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체싞부문에 대핚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부문

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49 조 체싞사업에 대핚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싞지도기관이 핚다. 중앙체싞지도기관

은 젂기, 우편통싞보장과 방송시설욲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핚다.

제 50 조 체싞기관은 방송젂파설비, 장애젂파설비의 등록, 욲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젂파

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젂파감시의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핚다.

제 51 조 체싞사업에 대핚 감독통제는 체싞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체싞기관

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싞홗동의 싞속성, 정확성, 앆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핚다.

제 52 조 이 법을 어기고 통싞,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누설, 침해핚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

임을 지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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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Lex No. KP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