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5 조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확히 관철하
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36 조 발명사업에 대핚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통읷적으로
핚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혂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핚다.
제 3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핚 과학기술토롞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
교홖회, 혂상모집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핚다.
제 38 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발명사업에 필요핚 로
력,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39 조 국가는 읶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핚 발명가와 발명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핚다.
제 40 조 발명사업에 대핚 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질서를
세우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핚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41 조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핚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42 조 이 법을 어기고 발명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43 조 발명사업과 관렦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핚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핛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