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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KR02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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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9. 28. 선고 2017허2277판결

거절결정(특), 바디 오르간 바이오메디칼 코포레이션 / 특허청장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허2277 거절결정(특)

원 고 A

대만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윤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원재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5원47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바이오물질 및 그 제조방법 (A METHOD FOR PREPARING A BIOMATERIAN( �/p>

2)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8. 2. 15./ 2010. 8. 6./ 제2010-7017516호

3) 청구범위(2015. 8. 17.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 비늘로부터 조직 복구 기구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알부민 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들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어류 비늘을 무세포화(acellularizing) 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어류 비늘을 복수의 분쇄 입자로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쇄된 입자는 스폰지형의 매트릭스와 분말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28】각 기재 생략

4) 주요내용 및 도면

①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이오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히 조직 복구 및 이식에 사용하기 위한, 어류 비늘로부터 제조한 바이오물질에 관한 것이다.
바이오물질은 인공 장기, 갱생 기구 또는 보형기를 제조하여 천연 신체 조직을 교체하는데 사용되는 생체친화적인 합성 물질이다. 수년간, 콜라겐 섬유, 하이드로아파타이트(HAP) 및 트리-칼슘 포스페이트(TCP)는 인간 조직 임플란트에 사용되기 위한 우수한 생체친화성과 안정성을 가진 몇 가지 바이오물질이다. 그러나, 이들 바이오물질은 낮은 물리적 강도, 화합물 잔기의 가교 위험성, 육생 동물의 전염병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문단번호 [0001] 내지 [0003]).

② 기술적 과제 및 해결수단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측면은 물리적 강도가 높으며, 육생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접촉 가능성이 낮고, 조직 복구 또는 임플란트에 적용가능한 바이오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측면은, 어류 비늘을 무세포화(acellalarization) 하는 단계 및 어류 비늘을 분쇄 입자로 분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에 의해, 어류 비늘로부터 제조되며, 상기 분쇄 입자 각각은 스폰지형 매트릭스와 분말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류 비늘은 평균 직경이 20cm 미만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류 비늘의 평균 직경은 약 10 내지 20cm일 수 있다. 어류 비늘은 특수 용도에 따라 더 작은 크기로 분쇄할 수 있다. 예컨대, 분쇄 입자의 평균 크기는 그 직경이 약 10㎛ 미만일 수 있다(문단번호 [0005], [0008], [0011] 내지 [0013]).

③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방법들에 의해 수득되는 바이오물질은 어류 비늘의 오리지날 결합과 3차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물리적 강도가 세고, 육생 전염성 질환에 접촉될 가능성이 낮으며, 조직 복구 또는 조직 임플란트에 적용가능하다(문단번호 [0018]).

나. 선행발명 (을 제2호증)

2008. 1. 1.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Vol 42'에 게재된 ‘물고기 비늘로 만든 콜라겐 시트의 제조와 일부 특성{Preparation and partial characterization of collagen sheet from fish(Lates calcarifer) scale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① 요약
쓰레기로 버려진 생선 비늘을 수거해 완전히 세척했다. 생선 비늘을 통제된 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하고 중화한 다음, 생선 비늘 콜라겐 시트(Fish scale Collagen Sheet, FCS)로 만들었다. 생선 비늘 콜라겐 쉬트는 적외선 분광법(Infrared Spectroscopy, IR),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주사전자현미경법(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및 기계적 특성으로 특성을 파악했다. IR 연구는 콜라겐 시트가 유기상과 무기상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생선 비늘이 부분적으로 탈석회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 드레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선 비늘 콜라겐 시트의 인장 강도는 충분하다. SEM 연구는 생선 비늘 콜라겐 시트가 다공성이며 섬유질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면 【Abstract】 부분).

② 재료 및 방법
건조된 생선 비늘은 여러 농도의 HCl(염산) 용액(1:1, v/w, 물/생선 비늘(예: 100ml 물/100g 생선 비늘), [표 1])으로 24시간 동안 상온(34±2℃)에서 처리했다. 그 후, 나중에 산 용액은 따라서 버리고 생선 비늘은 물로 세척했다. 그 다음에 물을 생선 비늘에 첨가했고(2:1, v/w) 생선 비늘의 pH는 0.1N NaOH 용액을 사용해 7로 조정했다. 추가로 비늘은 물로 세척하고 가정용 믹서를 사용해 12,000rpm에서 15분간 1:1(v/w, 물/비늘)로 분쇄했으며(2.81N HCl 용액으로 처리한 비늘은 분쇄해 반죽으로 만들 수 있음), 생성된 반죽은 폴리에틸렌 트레이에 부어 시트로 성형하고 상온(34±2˚C)에서 건조했다. 건조한 시트는 추가 연구를 위해 폴리에틸렌 백 내에 보관한다(7면 【2.2. Methods】 부분, [도 1]).

③ 결과 및 고찰
콜라겐 시트의 SEM 영상([도 4], [도 5])은 섬유성과 다공성을 보여주었다. 생선 비늘에 존재하는 무기물은 산에 부분적으로 용해되기 때문에, 콜라겐 시트의 다공성이 명확히 확인된다. 콜라겐 시트에 존재하는 콜라겐의 섬유성 구조와 조직이 명확하게 보인다(3면 좌측 컬럼 3번째 문단).
생선 비늘 콜라겐 시트 제작의 주요 목적은 생선 비늘 콜라겐 시트를 상처 드레싱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4면 좌측 컬럼 2번째 문단). 시트의 다공성은 상처에 붙일 때 상처액을 흡수해 상처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런 특성은 상처 치료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4면 우측 컬럼 1번째 문단).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9. ‘보정 전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1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청구항 1 내지 22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재가 불비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9. 29.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7. 다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출원 전에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26.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7.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7. 특허심판원에 2015원4737 사건으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심사전치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12.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다음, 2017. 1. 31.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상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예상할 수 없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과의 기술분야,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차이에 비추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 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1) 청구항 1은 어류 비늘로부터 ‘알부민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중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무세포화 공정’을 통하여 조직 복구 기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무세포화 공정 후에도 세포외 매트릭스(Extracellular Matrix)의 오리지날 결합 밎 3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물리적 강도 또한 세며, 숙주의 면역반응 및 거부반응이 없어 조직 배양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

2)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탈석회화에 의해 형성된 콜라겐 시트의 공극 구조를 활용하여 상처액을 공극 내로 흡수하는 기능을 갖는 상처 드레싱용 시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의 염산 처리 공정은 탈석회화 를 위한 것일 뿐, 별도로 무세포화 공정이 시사나 암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염산 처리 공정 이후 어류 비늘의 콜라겐이 용해되고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이 제거되며 오리지날 결합 및 3차 구조까지 파괴되어, 그 대상 생성물의 구조적 강도가 매우 약하게 된다.

나. 피 고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 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선행발명의 상처 드레싱용 콜라겐 시트 제조과정에 무세포화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체에 적용하는 의료품인 콜라겐 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 면역 거부 반응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류 비늘에 남아있는 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염산은 이 기술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세포화제이므로 선행발명의 염산 처리 공정은 당연히 무세포화를 수반하는데다가,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은 세포 재생에 유용한 단백질인 점이 이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어, 어류 비늘로부터 콜라겐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을 추출하여 생체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2) 그리고 선행발명에서 염산 처리를 통해 생성되는 콜라겐 시트 역시 그 구조 및 강도 면에서 청구항 1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무세포화가 이루어져 생체친화성 및 면역반응성 측면에서도 유사하므로, 청구항 1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도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은 모두 어류 비늘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생체 친화적인 바이오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넓은 범주에서는 유사하고, 구성요소 2 및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에서 나타나 있듯이 어류 비늘에 관하여 일정한 공정을 거친 후 이를 분쇄하는 단계가 존재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2) 그러나 청구항 1은 대상 생성물이 ‘조직 복구 기구’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상처 드레싱용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기술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청구항 1은 이를 위하여 ‘알부민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의 일부를 제거하는 무세포화 공정’을 거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에서는 ‘무세포화’에 관한 언급 없이 염산 처리 공정을 통한 콜라겐 시트 제조 과정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청구항 1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으로부터 청구항 1을 쉽게 도출 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항 1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아래 기재에서 보듯이 조직 손상 부위 등을 복구시키는데 사용하는 조직 복구 기구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이오물질은 조직 복구 인자를 포함하며, 다양한 조직 손상 및 조직 결함 부위를 복구시키는 조직 복구 물질로 제조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바이오물질은 골 결함 부위, 연골 복구 부위 또는 그 외 조직 결함 부위 내외 또는 그 상부에 또는 그 근처에 이식될 외과 이식 부위 또는 임플란트 상에 이식, 임플란트 주입을 위한 드레싱으로 제조할 수도 있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본 발명은 다양한 조직 복구 및 이식에 사용하기 위한 어류 비늘(9)로부터 제조되는 분말, 매트릭스 및/또는 박편 형태의 바이오물질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28], [0029]).

반면, 선행발명은 상처가 악화되지 않고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처 부위에 붙이는 상처 드레싱용 시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그 대상 생성 물과 적용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술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2) 먼저 청구항 1의 대상 생성물인 조직 복구 기구는 신체 외부뿐만 아니라 신체 내의 조직 손상 부위에도 사용되고, 조직 복구 및 이식 촉진 기능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청구항 1에서는 이를 위하여 무세포화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콜라겐 시트에 공극을 형성하고 위 공극에 상처액이 흡수되어 상처 부위가 건조하게 함으로써 상처의 치유속도를 증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발명은 어류 비늘을 25% 염산(HCl) 용액에 의한 부분적인 탈석회화 공정(decalcification)을 거쳐 반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콜라겐 시트를 제작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세포화에 관하여 시사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3) 한편 무세포화는 다른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바이오물질을 인체에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 거부 반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 선행발명의 염산 처리 공정에서 어류 비늘의 무세포화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조직 복구 기구가 아닌 상처 치료용 드레싱 시트에 관한 것으로 무세포화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행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1과 같은 조직 복구 기구의 제조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거나 선행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청구항 1을 바로 착안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행발명은 아래 선행발명의 [표 1]에서 보듯 어느 정도 농도의 염산 용액이 처리되면 어류 비늘이 반죽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이에 따라 각각 20%, 25%, 30% 염산 용액 중 어떠한 농도에서 어류 비늘이 용해되지 않고 반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만 검토하고 있고, 염산 용액이 무세포화제로서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12호증의 논문에서조차도 무세포화를 위해 0.1M(0.365%) 의 저농도 염산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25%에 이르는 고농도 염산 용액을 사용하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무세포화에 대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 HCl 용액이 생선 비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을 제11호증의 논문에서 보듯 무세포화를 위하여 산을 처리하는 경우 콜라겐 조직에서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이 해리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선행발명에서는 청구항 1과 달리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의 전면적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다.

4) 양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아래 기재에 나타나 있듯, 청구항 1에서 제시된 알부민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의 일부만 제거되는 정도의 무세포화를 거치는 경우 세포외 매트릭스(ECM)의 오리지날 결합 및 3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세포가 조직 복구 기구 내부로 이동하여 증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방법들에 의해 수득되는 바이오물질은 어류 비늘의 오리지날 결합과 3차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물리적 강도가 세고, 육생 전염성 질환에 접촉될 가능성이 낮으며, 조직 복구 또는 조직 임플란트에 적용가능하다(문단번호 [0018]).
어류 비늘의 무세포화 단계 동안에 대부분의 알부민과 약간의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들만 제거되며, 콜라겐, 엘라스틴 및 대부분의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들은 오리지날 구조의 세포외 매트릭스에 남아있어, 따라서, 무세포화된 바이오물질은 세포가 내부로 이동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며, 생체친화성이 우수하다(문단번호 [0042]).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염산 용액에 의해 부분적인 탈석회화를 거쳐 콜라겐 시트에 공극을 형성하는 효과 정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류 비늘의 전체적 구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나 기술적 고려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의 [표 1]에서와 같이 어류 비늘을 반죽할 수 있을 정도의 고농도 염산 용액 처리를 하면, 어류 비늘의 오리지날 결합 및 3차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파괴되어 구조적 강도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바이오물질의 무세포화와 관련하여 을 제11호증 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하여 염산이 무세포화제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산의 일종인 과초산을 사용하는 경우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중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지의 사실을 선행발명과 결합하여 고찰함으로써 선행발명으로부터 청구항 1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0

2) 그러나 특허청장은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7. 청구항 1에 대하여 ‘선행발명에 어류 비늘을 염산에 24시간 동안 정치하고 이후 믹서로 분쇄하는 단계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분쇄물은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하게 어류 비늘로부터 유래된 바, 스폰지형의 매트릭스와 분말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원고가 ‘선행발명의 염산 처리 공정은 탈석회화를 위한 방법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무세포화하는 단계는 탈석회화를 위한 방법과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2015. 7. 17. 다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무세포화 단계는 선행발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어류 비늘에 염산을 처리하는 공정에 의해 탈석회화와 함께 어류 비늘이 무세포화되는 것은 자명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무세포화에 의하여 세포외 매트릭스에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남아 있어 우수한 생체친화성을 제공하는 효과는 선행발명의 염산처리에 의해 생체친화성의 콜라겐 시트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특허심판원에서 별도로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거절 이유는 ‘선행발명의 어류 비늘에 대한 고농도 염산 용액 처리 과정에서 탈석회화에 부수하여 어류 비늘이 무세포화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것인데, 을 제11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의 염산 처리 공정과 같이 볼 수 없는 염산 용액을 통한 ‘무세포화’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을 제11호증은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거나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결국,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과 기술분야, 목적, 구성 및 효과상 상당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1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나상훈

판사 이호산


0 알부민(Albumin)은 생체세포나 체액 중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로, 글로불린과 함께 세포의 기초물질을 구성하고, 혈액 속에서 여러 물질과 결합하거나 혈관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0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은 단백질과 결합한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곁사슬이 단백질에 공유결합한 분자군의 총칭)의 형태로 존재하는 다당류로 대부분 표피나 결합조직에 존재하며 조직의 지지나 유연성에 관여하고,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을 결합조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세포의 이동 및 생물활성의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 무세포화(acellularizing)는, 숙주가 이종 및 동종 세포 항원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조직의 염증 또는 면역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류 비늘 등에서 세포를 제거하여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다.

0 콜라겐(Collagen)은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등의 단백질과 더불어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
M)에 해당하고, 섬유상의 형태로 결합조직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0 '탈석회화(decalcification)‘는 뼈와 같은 경조직이나 석회침착이 있는 조직에서 칼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 다만 위 염산 용액 농도 0.1M은 무세포화를 위하여 Pepsin과 함께 투입되는 경우의 것이어서 Pepsin의 작용을 보조하는 기 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을 제12호증 3면 우측 컬럼 [Pepsin based protocols] 부분 참조), 이에 따라 염산 용액만이 무세포화를 위하여 투입되는 경우에는 염산 용액의 농도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 라도 0.1M은 0.356% 농도로서 25% 염산 용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인 점에서 염산 용액을 선행발명에서와 같이 높 은 농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0 을 제11호증은 2006. 3. 7.「www.sciencedirect.com」에 게재된 ‘Decellularization of tissues and organs'라는 제목의 논문 이다.

0 한편, 피고는 을 제12호증을 제출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은 2016. 12. 14.「TISSUE ENGINEERING: Part C, Volume 22, Number 12」에 게재된 ‘Systematic Comparison of Protocols for the Preparation of Human Articular Cartilage for Use as Scaffold Material in Cartilage Tissue Engineer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위 논 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공지된 것인데다가, 을 제11호증과 마찬가지 이유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 다고 볼 수 없는 것기도 해서, 심판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