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042-481-5807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전문개정 1990.8.28.]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본조신설 2005.11.30.]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3조(신청서 등)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ㆍ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ㆍ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⑥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5.11.30., 2010.7.26.>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87.7.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7.1., 1990.8.28.>
④ 삭제<1987.7.1.>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10.7.26.>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7.26.>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0.7.26.]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본조신설 2010.7.26.]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예외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1조 삭제 <2001.6.27.>
제12조 삭제 <2001.6.27.>
제13조 삭제 <2001.6.27.>
제14조 삭제 <2001.6.27.>
제15조 삭제 <2001.6.27.>
제16조 삭제 <2001.6.27.>
제17조 삭제 <2001.6.27.>
제18조 삭제 <2001.6.27.>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부칙 <제7002호,1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92호 특허보상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불허여 제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특허권의ㆍ제한ㆍ수용ㆍ취소 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처분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101호,197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7조 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202호,19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7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9호,19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256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생략
부칙 <제19153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06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