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2014.1.29.,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 삭제 <2000.7.8.>
제4조 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과 수료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9.>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8조 삭제 <2011.6.29.>
제9조 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제61호,1999.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00.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자격자동취득자의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법(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3호,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17조의2제4호, 제19조제2호 및 제24조의13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제56조제2항제4호, 제59조제4호, 제61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 및 제82조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