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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lamento de Patentes (Ordenanza N° 99 del 19 de octubre de 1962 del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enmendada hasta la Ordenanza N° 56 del 10 de abril de 2014 del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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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4 Fechas Entrada en vigor: 19 de octubre de 1962 Publicación: 19 de octubre de 1962 Tipo de texto Normas/Reglamentos Materia Patentes (Invenciones), Modelos de utilidad Materia (secundaria) Observancia de las leyes de PI y leyes conexas, Organismo regulador de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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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os principales Textos principales Coreano 특허법 시행규칙 (1962년10월19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99호는 2014년4월10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0.] [산업통상자원부령 56, 2014.4.10.,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1 총칙

 

 

1(목적) 규칙은 「특허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조의2(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 한다) 밟는 또는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 함은 다음 목의 서류를 말한다.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2(ⅹⅸ)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 한다)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ㆍ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8.12.31.]

 

2(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 한다)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2.2.28.]

 

3(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삭제<2003.5.17.>

삭제<2003.5.17.>

삭제<2003.5.17.>

 

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있다. 다만, 첨부서류가 5조의21 또는 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있다.

[본조신설 2002.2.28.]

 

4(서류의 사용어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위임장ㆍ국적증명서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5.2.11.>

 

5(대리인의 선임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특허법」(이하 ""이라 한다) 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

삭제<2006.12.29.>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대리인이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대리인은 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있다.<신설 2014.4.10.>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있다.<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

[전문개정 1998.12.31.]

 

5조의2(포괄위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또는 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9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1.3.>

[본조신설 1998.12.31.]

 

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5조의2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

1. 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1998.12.31.]

 

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5조의2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6(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11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6.12.29.>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2.25.>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목개정 1993.12.31.]

 

7(승계인의 자격 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개정 1998.2.2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8(증명서류의 제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개정 2008.12.31., 2010.7.27.>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신설 2010.7.27.>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개정 1998.2.23., 2005.2.11., 2009.6.30., 2010.7.27.>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1.6.30., 2010.7.27.>

[제목개정 2001.6.30.]

 

9(출원인코드의 부여등) 28조의2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2008.9.30., 2009.6.30., 2013.3.23.>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2006.9.29.>

5. 삭제<2006.9.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2.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심판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2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08.12.31.>

1. 삭제<2001.6.30.>

2. 삭제<2001.6.30.>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있다.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6.30.>

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5호의2서식에 갈음할 있다.<신설 2013.6.28.>

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9조제2 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있다.<신설 2013.6.28.>

[전문개정 1998.12.31.]

 

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 28조의3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12.29., 2011.2.25.>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2006.12.29.>

3. 삭제<2006.12.29.>

4. 정정교부신청서

5. 조약 2()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35호서식 별지 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8. 삭제<2003.5.17.>

삭제<2002.2.2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없다. 다만,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7.1., 2002.2.28., 2005.2.11.>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28조의3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28조의4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문개정 2012.6.28.]

 

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9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2.6.28.>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2006.12.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2.11.>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9조의3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8.]

 

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28조의4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있다.

[전문개정 2003.5.17.]

 

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직권으로 변경할 있다.

[본조신설 2010.7.27.]

 

10(서류의 원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7조ㆍ법 30조제2항ㆍ법 54조제4항ㆍ제6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7조ㆍ법 30조제2항ㆍ법 54조제4항ㆍ제6 내지 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때에는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증명서에 갈음할 있다.<개정 2006.9.29.>

다음 각호의 1 해당되는 경우에는 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있다.<개정 1999.7.1.>

1.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11(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40 또는 140조의2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이하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1. 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132조의3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2. 3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40조의2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없는 경우

18. 40조의3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67조의21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없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6.12.29.>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12(특허번호등의 표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2006.12.29.>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

 

13(서류등의 보정) 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ㆍ제92조의34 또는 규칙 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54조제7 또는 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13조의2 삭제 <2006.9.29.>

 

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46 또는 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1. 삭제<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8.12.31.]

 

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1. 삭제<2006.9.29.>

2. 133조의2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3. 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4. 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

1. 삭제<2002.2.28.>

2. 명세서 도면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 133조의24, 136조제7 또는 137조제4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1.6.30.]

 

14(서류등의 제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대리인의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16(기간의 지정) 46, 141 또는 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있는 기간은 이를 2월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47조제1항제1 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개정 2007.6.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신설 1998.12.31.>

 

17(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2. 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3. 67조의3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전문개정 2013.6.28.]

 

18(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때에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2.2.28.]

 

19(포기 또는 취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2001.6.30.>

 

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2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납부서와 함께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2001.6.30.]

 

2 특허출원

 

 

20 삭제 <2006.9.29.>

 

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제출서에 갈음할 있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1993.12.31.]

[제목개정 2001.6.30.]

 

21(특허출원서 )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1항의 명세서는 별지 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16호서식, 도면은 별지 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09.6.30.>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6.29., 2011.6.23.>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밖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항을 생략할 있다.<신설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1.6.30.]

 

21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 명세서에 적고,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22(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3.12.31.]

 

23(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2002.2.28., 2006.12.29.>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

2. 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4(특허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1.6.30.]

 

25(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 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르되, 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있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29., 2006.12.29.>

54조제4 외의 부분 단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2008.9.30., 2013.3.2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있다.<신설 2005.2.11.>

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기재내용이 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있다.<신설 2005.2.11., 2006.12.29., 2007.6.29.>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있다.<신설 2005.2.11.>

[전문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5.2.11.]

 

26(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삭제<2001.6.30.>

3.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있다.<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1.6.30.]

 

27(지분등의 기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38조제4 또는 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또는 「민법」 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2006.12.29.>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8(발명자의 추가 )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개정 2007.6.29., 2008.12.3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2008.12.31.>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전문개정 2006.9.29.]

 

29(분할출원)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4. 삭제<2006.9.29.>

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16호서식, 도면은 별지 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09.6.30.>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삭제<1998.12.31.>

 

30(변경출원) 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16호서식, 도면은 별지 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09.6.30.>

[전문개정 2006.9.29.]

 

31(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34 또는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때에는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16호서식, 도면은 별지 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09.6.30.>

삭제<1998.12.31.>

 

32 삭제 <2006.9.29.>

 

33(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2001.6.30., 2006.9.29.>

 

34(협의결과 신고) 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또는 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35(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2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6.9.29.]

 

36(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4D(1)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소유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송달(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 한다) 부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3 심사

 

 

36조의2(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58조의2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7.6.29.]

 

37(특허출원심사의 청구) 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청구서에 갈음할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29., 2007.6.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67조의21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취지를 적은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종전 37조의2 37조의3으로 이동 <2009.6.30.>]

 

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있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참고자료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8.12.31.]

[37조의2에서 이동 <2009.6.30.>]

 

38(심사의 순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있다.<신설 2014.4.10.>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

.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2. 특허청장이 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

 

39(우선심사의 신청) 6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36조의8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9.30.>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9.7.1.]

 

40(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

 

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 적은 별지 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다만, 다음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취지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 <개정 2011.2.25.>

1. 37조제1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특허출원인이 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41(의견서) 63조제1, 66조의23, 133조의24, 136조제5 또는 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66조의2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42(보정의 각하결정) 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14.1.29., 2014.4.1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43(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7.7.1.>

[제목개정 1997.7.1.]

 

44(조기공개 등의 신청) 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없다.<신설 1997.7.1., 1998.12.3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 이내에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5.17., 2006.12.29.>

대리인이 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본조신설 1996.6.22.]

[제목개정 2003.5.17.]

 

45(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6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6.9.29.]

 

46 삭제 <2006.9.29.>

 

47 삭제 <1997.7.1.>

 

48(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

1. 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2006.9.29.>

4. 삭제<2006.9.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93조에서 준용하는 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청구항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1997.7.1.>

[제목개정 2006.9.29.]

 

49 삭제 <2006.9.29.>

 

4 특허증 특허권

 

 

50(특허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86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별지 26호서식의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특허청장은 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교부할 있다.<신설 2006.4.28., 2006.12.29., 2011.2.25.>

특허청장은 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자 때에는 별지 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특허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6.12.29.>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 교부할 있다.<개정 2011.2.25.>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6호의9서식

[제목개정 2006.4.28.]

 

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할 있다. <개정 2006.12.29.>

특허청장은 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자 때에는 별지 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특허청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한 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 교부할 있다.<개정 2011.2.25.>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28호의9서식

[본조신설 2006.4.28.]

 

50조의3(특허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본조신설 2006.4.28.]

 

51(특허증의 교부신청등)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1.2.25.>

1. 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교부 신청

2. 50조의21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신청

3. 50조의3 따른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교부 신청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6.12.29.>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2.25.>

1. 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의 교부 신청

2. 50조의24항에 따른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교부 신청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11.2.25.>

[제목개정 2006.4.28.]

 

52(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이하 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 별지 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11.12.2.>

1. 연장이유 이를 증명하는 자료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목개정 2011.12.2.]

 

5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 90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7.7.1., 1998.12.31., 2008.9.30., 2013.3.23.>

1.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필요성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없었던 기간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목개정 2011.12.2.]

 

54(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3 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2014.1.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이유

8. 결정연월일

[제목개정 2011.12.2.]

 

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92조의3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이하 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 별지 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이를 증명하는 자료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11.12.2.]

 

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 92조의3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92조의2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

3.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92조의3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3 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7조의2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3조의2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기간( 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있는 기회를 경우에는 기간( 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11조제2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소명기간( 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40조의2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40조의3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6. 「민사소송규칙」 5조제3 또는 같은 규칙 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186조제1 또는 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224조의2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55(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81조의3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적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81조의3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적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9.1., 2008.9.30.>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3.5.17.]

 

56(출원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심사에 관하여는 24 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5 심판 재심 <개정 1998.2.23.>

 

 

57(심판청구서) 133조ㆍ법 134조ㆍ법 135 또는 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

1. 삭제<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있는 설명서(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필요한 도면 1(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

1. 삭제<2002.2.28.>

2. 정정명세서 도면 1(별지 15호서식 별지 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12.29.>

13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57조의2(정정청구서) 133조의21 또는 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1. 정정명세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133조의24 또는 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136조제7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2006.9.29.]

 

58(심판번호의 통지 )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전문개정 2007.6.29.]

 

59 삭제 <1998.2.23.>

 

60(답변서 ) 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47조제3항ㆍ법 156조제2항ㆍ법 159조제1 또는 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61(심판관의 제척신청 ) 149 또는 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제목개정 2006.12.29.]

 

62(심판참가신청)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제목개정 2006.12.29.]

 

63(증거의 첨부) 57 6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6.12.29.>

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64(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있다.

[전문개정 2009.6.30.]

 

65(구술심리) 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1.6.30.]

 

65조의2(증인의 신청 )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

 

66(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전에 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6.12.29.>

 

66조의2(심리재개) 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

 

67(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이유

6. 결정연월일

 

68(심판비용) 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2002.2.28.>

2. 비용계산서 증빙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69(심판청구 등의 취하) 161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2011.2.25.>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6.12.29.>

[제목개정 2002.2.28.]

 

70 삭제 <1993.12.31.>

 

71 삭제 <1998.2.23.>

 

72(재심청구) 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있는 설명서(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필요한 도면 1(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2. 정정명세서 도면 1(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목개정 2006.12.29.]

 

73(준용규정) 132조의3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41 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6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 국제출원절차등

 

 

                1 통칙

 

 

74(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7.1.]

 

74조의2 삭제 <1999.7.1.>

 

74조의3 삭제 <1999.7.1.>

 

75(서류의 사용어)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원의 언어"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밖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76(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필요한 도면ㆍ요약서 기타 서류를 말한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있다.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 이내에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있다.<개정 2009.6.30.>

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항에 따라 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 따라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2.11., 2009.6.30.>

3항에 따라 5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 따라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6.30.>

[전문개정 1999.7.1.]

 

77(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전문개정 1999.7.1.]

 

78(대리인의 선임등)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한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는 106조의23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한다)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있다. <개정 2008.12.31.>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2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7.1.]

 

79(복대리인의 선임등)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있다. 다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1999.7.1.]

 

80(포괄위임장의 제출등)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ㆍ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1999.7.1.]

 

80조의2 삭제 <1999.7.1.>

 

81(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대리인은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9.7.1.]

 

82(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01.6.30.]

 

83(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요약서를 제외한다) 2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정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84(명백한 잘못의 정정) 국제출원을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있다.

국제출원을 출원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 한다) 또는 조약 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있다.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또는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 따른 서류

국제출원을 출원인은 1 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명백한 잘못이 있어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있다.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1.1(h) 따라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2(xi)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있다. 다만,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08.12.31.>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 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특허청장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지를,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85 삭제 <2013.6.28.>

 

86(우편의 지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다만,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 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 당해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87(우편물의 망실) 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경우 86조제1 내지 3항중 "증거"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동조제1 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 본다.

[전문개정 1999.7.1.]

 

88 삭제 <2012.6.28.>

 

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ㆍ혁명ㆍ폭동ㆍ파업ㆍ천재지변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6.28.]

 

89(조약규칙의 효력)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12.31.]

 

2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90(국제출원을 있는 ) 19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 같은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전문개정 1999.7.1.]

 

91(국제출원의 사용어) 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92(출원서 등의 제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당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서에 따라 출원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가 조약시행세칙 102bis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요약서의 사본을 조약시행세칙 102bis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로 추가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12.6.28.>

[전문개정 2003.12.31.]

 

93(출원서등의 서식)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41호서식, 별지 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92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는 조약시행세칙 102bis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국제출원의 명세서는 별지 43호서식, 청구의 범위는 별지 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45호서식, 도면은 별지 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전문개정 1999.7.1.]

 

93조의2(국가의 지정 ) 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조약 43 또는 44조가 적용되는 지정국에서 얻을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45(1) 적용되는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2(iv)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국내특허[조약 45(2)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한 것이라는 표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94(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95(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193조제2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 이내에 조약규칙 12.3(a)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10조제1항제4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 규정에 따라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경우 특허청장은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5.7.1.>

1 또는 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1. 국제조사용 번역문 2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3.12.31.]

 

96 삭제 <2008.12.31.>

 

97(절차의 보완) 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보완서 3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9.7.1.]

 

97조의2 삭제 <1999.7.1.>

 

98(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특허청장은 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 따라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1999.7.1.]

 

99(도면의 제출기간) 19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08.12.31., 2013.3.23.>

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1. 도면 3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9.7.1.]

 

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특허청장은 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누락( 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는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1 또는 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락된 부분을 적은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 3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출원인은 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194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12.31.]

 

100(국제출원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7.1.]

 

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99조의26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출원인은 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99조의2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제출을 취하할 있다.

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99조의26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49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101(절차의 보정) 195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9.30., 2008.12.31., 2013.3.23.>

1. 출원인(출원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192조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2.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할 .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요약서가 각각 별지 41호서식, 별지 41호의2서식, 별지 42호서식부터 별지 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1. 보정서 3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9.7.1.]

 

102(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 4(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 4월과 우선일부터 1 4월중 먼저 만료되는 )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장이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9.>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103(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1.>

1. 조약규칙 4.10(a)(ii)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106조의6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것으로 본다.<신설 2008.12.31.>

1. 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2. 4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전문개정 1999.7.1.]

 

104(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자가 수수료징수규칙 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당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 규정에 의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104조의2 삭제 <1999.7.1.>

 

105 삭제 <2003.12.31.>

 

106(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96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개정 2008.9.30.>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특허청장은 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취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

1. 의견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 삭제 <2003.12.31.>

 

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192조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조약 2(vi)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 4월이내에 별지 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 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 4개월 이내에 별지 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있다.<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08.12.31.>

삭제<2012.6.28.>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2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6.12.29., 2012.6.28.>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

1. 우선일부터 2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23(2) 또는 40(2) 규정에 의한 청구를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 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12(1)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12(1)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1항제1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 2월이 경과한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있다.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하여 인증을 거부할 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있다.

[본조신설 1999.7.1.]

 

3 국제조사 <신설 1999.7.1.>

 

 

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3.1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사실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 특허청장은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18(1)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 한다) 조약규칙 43bis.1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한다)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있다.<신설 2005.2.11.>

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2.11., 2006.12.29.>

1. 번역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있다.<신설 2005.2.11.>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전부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30., 2012.6.28.>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 단순히 발견한 동물ㆍ식물의 변종

.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진단방법

.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없는 경우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일부가 5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2.11.>

심사관은 5 또는 6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

 

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있다. 경우 조약규칙 13ter.1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있다. <개정 2005.2.11.>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6.12.29.>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심사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없는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2.11.>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심사관은 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

 

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보정서 3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06조의124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17(3)(a)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15(추가수수료이의신청) 106조의14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국제출원이 조약 17(3)(a)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삭제<2005.2.11.>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106조의14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특허청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특허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14.1.29.>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이유

5. 결정연월일

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다.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 37.2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1 이내에 1항에 따른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있다.<개정 2007.6.29.>

출원인은 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1. 보정서 2(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의견서 1(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심사관은 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7.6.29.]

 

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1. 1항제1 내지 4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12.31.>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

 

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특허청장은 106조의115 또는 106조의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있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

[본조신설 1999.7.1.]

 

4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조약 31(2)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3.12.31.>

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기간 늦게 만료되는 이내에 별지 51호서식 또는 별지 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

1.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17(2)(a)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

2. 우선일부터 22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신설 2003.12.31.>

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3.12.31.>

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경우 특허청장은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4.4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보완서 2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경우에는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있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1. 106조의23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106조의241항제1 내지 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106조의23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106조의242 또는 같은 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 이상인 경우 그들 최소 1명이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6.12.29.>

1. 보정서 2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2.31.>

특허청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있다.<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수수료징수규칙 10조제1항제8 또는 9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 규정에 의하여 1월이내에 당해수수료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106조의26ㆍ제106조의274항ㆍ제106조의294 또는 106조의30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2 삭제 <2003.12.31.>

 

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34(2)(b)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

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 보정의 이유

22.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약 33(1)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있다. <개정 2006.9.29.>

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번역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있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전까지 명세서ㆍ청구의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

1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 보정의 이유

13.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특허청장은 106조의23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34(2)(c)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5.2.11.>

1. 106조의11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2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106조의12 106조의13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34(3)(a)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의 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있다.

심사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2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6조의145항ㆍ제106조의15 106조의16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경우 106조의145항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고자 하는 ", 106조의15 "조약 17(3)(a)" "조약 34(3)(a)" 본다.<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106조의23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있다.<개정 2003.12.31.>

1. 106조의36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106조의372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106조의38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없는 경우

4.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있다.<개정 2003.12.31.>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추가로 있다.

2항ㆍ제4 또는 106조의23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

1. 의견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 4 또는 106조의23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

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 보정의 이유

22.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

 

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등)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106조의21 규정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교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44(서류사본의 교부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특허청장에 대하여 당해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있다.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106조의235항ㆍ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4항ㆍ제106조의294 또는 106조의30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106조의235 또는 106조의26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본조신설 1999.7.1.]

 

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106조의7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2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07(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에 의하여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에 의하여 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6.30.>

[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01.6.30.]

 

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108(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 " 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 " 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한다.<개정 2006.12.29.>

 

109(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99 또는 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 " 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 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 본다. <개정 1999.7.1., 2005.2.11.>

 

110(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 " 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 한다.

 

111(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20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3.3.23.>

[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07.6.29.]

 

112(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201조제1 또는 214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53호서식부터 별지 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1조의2 준용한다.

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때에는 21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113(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25조제3 내지 5항의 규정은 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2.11.]

 

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5조제1 3 내지 5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2.11.>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1999.7.1.]

 

114(번역문등의 제출) 201 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57호서식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1. 201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도면(도면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 번역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201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도면(도면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 새로운 번역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2010.7.27.>

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5.17., 2010.7.27.>

[전문개정 1998.12.31.]

 

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 20.5(d)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 20.5(b) 또는 20.5(c)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따라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2항에 따른 기간에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것을 신청할 있다.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7.27.]

 

114조의3(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91.3(f) 따라 조약규칙 91.1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있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조약규칙 91.1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취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10.7.27.]

 

115(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204조제1 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3호서식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3호서식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삭제<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9.6.30.]

 

116(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20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30.]

 

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특허청장이 조약 2(xv)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특허청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있다.

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31.]

 

117(결정의 신청기간등) 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6.12.29.>

1.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번역문 2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

 

118(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2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2(xv)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xix)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8.12.31., 1999.7.1., 2008.9.30., 2013.3.23.>

 

119(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이유

5. 결정연월일

 

7 보칙

 

 

120(서류의 열람등) 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교부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교부신청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 별지 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청을 때에는 교부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대리인의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 217조의2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5.2.11., 2006.9.29., 2008.9.30., 2013.3.23.>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1 이상을 보유할

3. 임ㆍ직원중 「변리사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는 또는 동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4. 삭제<2006.9.29.>

217조의21항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5.2.11., 2006.9.29., 2008.9.30., 2010.7.27.>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5. 삭제<2006.9.29.>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있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다.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1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있다.<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7.7.1.]

[제목개정 2010.7.27.]

 

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2005.2.11.>

[본조신설 1997.7.1.]

 

120조의4(특허공보의 발행매체) 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1997.7.1.]

 

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217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국제출원 관련서류(별지 35호서식 내지 별지 52호서식에 한한다)

3. 삭제<2005.2.11.>

4. 삭제<2005.2.11.>

5. 삭제<2005.2.11.>

6. 삭제<2005.2.11.>

7. 삭제<2005.2.11.>

8. 삭제<2005.2.11.>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11.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12. 교부신청서(서류등초본 교부에 한한다)

13.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2.2.28.]

 

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정정신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217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121(특허표시) 22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122 삭제 <2008.9.30.>

 

 

 

부칙 <750,1990.9.4.>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783,1992.10.30.>

규칙은 1992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3.12.31.>

(시행일) 규칙은 1994 1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40,1996.6.22.>

(시행일) 규칙은 1996 7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1 33조제2항중 " 107조제3" 각각 " 107조제1"으로 한다.

 

 

 

부칙 <59,1997.7.1.>

(시행일) 규칙은 1997 7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10호서식ㆍ별지 11호서식ㆍ별지 12호서식ㆍ별지 13호서식ㆍ별지 18호서식ㆍ별지 19호서식ㆍ별지 66호서식 별지 67호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호서식중 "출원공고번호   " "출원공고일 " 각각 삭제한다.

 

 

 

부칙 <79,1998.2.23.>

규칙은 1998 3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중 "특허법 135 내지 동법 137" "특허법 132조의3, 132조의4, 135 내지 137" 한다.

7조를 삭제한다.

12조중 "58 내지 69" "58조ㆍ제60 내지 69" 한다.

 

 

 

부칙 <17,1998.12.31.>

(시행일) 규칙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3 단서 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서류를 1통씩만 제출할 있다.

(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후에 특허사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설정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이 반영된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전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학술단체는 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학술단체로 본다.

 

 

 

부칙 <65,1999.7.1.>

1 (시행일) 규칙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4 내지 106 106조의2 내지 106조의46 개정규정은 법률 5576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74 내지 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5576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ㆍ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106조의10 내지 106조의46 개정규정은 법률 5576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 7 1일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14,2000.10.25.>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1호의2서식"으로 한다.

 

 

 

부칙 <127,2001.6.30.>

규칙은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6,2002.2.28.>

(시행일) 규칙은 2002 3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의2 개정규정중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9조의82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3조의2ㆍ제9조의2ㆍ제9조의82항ㆍ제120조의5 120조의6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이의신청 심판부터 적용한다.

(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3조의2 내지 13조의4, 46조제2항ㆍ제3, 60 내지 62, 68, 114 115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출원ㆍ특허이의신청 심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03.5.17.>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15,2003.12.31.>

(시행일) 규칙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93조의2, 101, 105, 106조의3, 106조의63, 106조의8, 106조의11, 106조의12, 106조의14, 106조의19, 106조의20, 106조의23, 106조의45, 113조제1 113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규칙 시행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92조제2 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24, 106조의27, 106조의29 내지 106조의32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255,2005.2.11.>

(시행일) 규칙은 2005 2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6조의12, 106조의15, 106조의16, 106조의38 106조의39 개정규정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하고, 4조제2, 25, 113 113조의2 개정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12, 106조의15 106조의16 개정규정은 2005 4 1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분부터 적용한다.

(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38 106조의39 개정규정은 2005 4 1 이후에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86,2005.7.1.>

(시행일) 규칙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3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 12 1일부터 시행한다.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13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 12 1 이후 4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98,2005.9.1.>

규칙은 2005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12,2005.11.30.>

규칙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34,2006.4.28.>

규칙은 2006 5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67,2006.9.29.>

(시행일) 규칙은 2006 10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2ㆍ제5조제2항ㆍ제9조제1항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의2ㆍ제13조의4ㆍ제32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49 57조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별지 5호의2서식ㆍ별지 20호서식ㆍ별지 27호서식ㆍ별지 28호서식ㆍ별지 28호의2서식 별지 2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3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382,2006.12.29.>

1 (시행일) 규칙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3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것에 대하여 법률 78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특허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호와 같다.

1. 위임장의 서식은 별지 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때에는 별지 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별지 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할 때에는 별지 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별지 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 보정, 특허이의신청의 보정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때에는 별지 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때에는 별지 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 때에는 별지 12호서식

10.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답변의 제출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때에는 별지 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때에는 별지 29호서식

12. 특허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31호서식

13.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때에는 별지 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때에는 별지 59호서식

 

 

 

부칙 <402,2007.6.29.>

1 (시행일) 규칙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제1, 37조제1 단서 44조제1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3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36조의2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4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435,2007.12.11.>

1 (시행일) 규칙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에 10호부터 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별지 5호서식 앞쪽의 [구분]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 출원인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으로 하고, 뒤쪽의 1. 구분 관련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 관련 규정

┌────────┬─────────────┬───────────────────┐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출원인코드 정보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특허법 시행규칙」 9, 「실용신안

등록명의인   │자가 성명ㆍ주소ㆍ인감ㆍ전 시행규칙」 17, 「디자인보호법  │

표시 변경(경정) │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시행규칙」 28, 「상표법 시행규    │

│                │경정하려는 경우           │칙」 36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인   │10,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제

│                │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  │7,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제4   │

│                │려는 경우                 │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제9       │

├────────┼─────────────┼───────────────────┤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특허법 시행규칙 9, 「실용신안법

│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    │시행규칙」 17, 「디자인보호법   │

│                │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행규칙」 28 「상표법 시행규    │

│                │                          │칙」 36                           │

└────────┴─────────────┴───────────────────┘

별지 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2호다목(1)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경우에는 "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후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별지 5호서식의 기재요령 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출원인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하려는 경우에는 난을 삭제합니다.

별지 5호서식의 기재요령 5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출원인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별지 5호서식의 기재요령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변경(경정, 정정)원인]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5호서식의 기재요령 7호가목(1)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경우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별지 5호서식의 기재요령 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출원인 코드 정보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경정) 함께 2008. 1. 1.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시에는 서식 대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사용하고, 이후의 신청시에는 서식을 사용합니다.

 

 

 

부칙 <34,2008.9.30.>

규칙은 2008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1,2008.12.31.>

1(시행일)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1(3호는 제외한다), 28, 78조제3, 79조제2, 80조제3, 84조제8항제1, 93조의21항제1, 98, 99, 99조의2, 100조의2, 103, 106조의6, 116조의2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명에 관한 적용례) 2, 8조제1항제3, 9조제3, 34, 78조제1항ㆍ제2, 81, 85, 101조제1항제2, 106조의7, 106조의243 106조의29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3(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28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75, 91, 93, 101조제1항제3, 106조의19, 106조의23, 106조의242, 106조의33, 106조의36, 106조의40 106조의41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5(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98, 99, 99조의2, 100조의2 103조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7 4 1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6(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22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7(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1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75,2009.6.30.>

1(시행일) 규칙은 2009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6조의115 1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1조제2, 21조의2, 29조제2, 30조제2, 31조제2, 57조제2, 93조제2, 112, 별지 15호서식부터 별지 17호서식까지, 별지 43호서식부터 별지 46호서식까지 별지 53호서식부터 별지 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2(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21조제2, 21조의2, 29조제2, 30조제2, 31조제2, 57조제2 별지 15호서식부터 별지 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57조제1 72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93조제2 112, 별지 43호부터 별지 46호까지 별지 53호서식부터 별지 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국제출원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22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07,2009.12.29.>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7,2010.7.27.>

1(시행일) 규칙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2(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33, 106조의36 106조의40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서부터 적용한다.

3(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본문 "9조의3부터 9조의8까지" "9조의3부터 9조의9까지"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10 "포괄위임등록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 한다.

4조의2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71,2011.2.25.>

1(시행일) 규칙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2(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40조의31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89,2011.6.23.>

규칙은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9.28.>

규칙은 2011 9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2,2011.12.2.>

1(시행일)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54조의2부터 54조의5까지 별지 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58,2012.6.28.>

1(시행일) 규칙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8, 88조의2, 106조의63항ㆍ제4, 106조의115항제1호나목, 별지 41호서식, 별지 41호의2서식 별지 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기간 미준수 구제에 관한 적용례) 88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6조에도 불구하고 2012 7 1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제조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06조의11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 7 1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4(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41호서식, 별지 41호의2서식 별지 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 7 1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5(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경우 전자서명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9조의3, 9조의4 9조의6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12 7 1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81,2013.1.3.>

1(시행일) 규칙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1호서식, 별지 41호의2서식, 별지 42호서식, 별지 51호서식 별지 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3조의2, 5조의2 별지 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21조의2, 112조의2, 별지 14호서식 별지 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4(국제출원 출원서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41호서식, 별지 41호의2서식, 별지 42호서식, 별지 51호서식 별지 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3,2013.3.23.>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 외의 부분, 25조제2, 53 외의 부분, 54조의3 외의 부분, 54조의5 외의 부분, 90, 91, 99, 101조제1 외의 부분, 106조제1, 111, 116, 118 120조의21 외의 부분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9호사목(2) 별지 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10호바목(2) "교육과학기술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한다.

 

 

 

부칙 <13,2013.6.28.>

규칙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0호서식 개정규정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과 관련된 부분은 2013 10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7,2014.1.29.>

1(시행일) 규칙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 후단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한다.

42조제4, 48조제2항제4, 54조제6, 54조의46, 67조제3 106조의164항제3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까지, 별지 5호의2서식,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14호서식까지, 별지 18호서식부터 별지 22호서식까지, 별지 22호의2서식, 별지 23호서식부터 별지 25서식까지, 별지 29호서식, 별지 29호의2서식, 별지 30호서식, 별지 30호의2서식, 별지 31호서식부터 별지 34호서식까지 별지 57호서식부터 별지 59호서식까지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56,2014.4.10.>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특허출원의 심사 순위에 관한 적용례) 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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