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5허8370 등록무효(디)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율
피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수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4당280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49764호/ 2002. 11. 26./ 2004. 4. 7.
(2) 물품의 명칭: 조립식 계단용 디딤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와 같다.
(4) 최종 등록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거북등이나 기린무늬에 나타난 전형적인 그물모양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속하는 업종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 모양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 모양인 기린무늬, 거북등무늬 등을 단순 변형한 것으로서, ① 신규성이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자인의 신규성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1호),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2호), ‘위 1, 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3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 모양’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디자인등록 제798366호 디자인과의 비교에 의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 주장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공보(갑 제8호증)는 2015. 5. 22. 등록됨으로써 공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디자인 공지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도면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그 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일으키는 지배적인 형태적 요소는 ‘조립식 계단용 디딤단’의 본체 상면에 음각 또는 양각에 의해 형성된 무늬(이하 ‘이 사건 무늬’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사시도 |
정면도 |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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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늬는 구체적으로, 중앙에 오각 또는 육각형 모양이 있으면서 그로부터 방사형으로 선이 펼쳐진 '' 또는 ''와 같은 패턴들이 좌우로 불규칙하게 반복 형성되어 ' '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린, 거북등, 그물 등의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는 무늬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이하 ‘주지의 형상, 모양’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된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모티브 중 하나인 기린무늬는 불특정한 다양한 무늬로 형성되어 있어 특정한 패턴이 없으므로 주지의 형상, 모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지의 형상, 모양이라 함은 그 명칭에 의하여 일반적, 직감적으로 관념될 수 있는 형태가 특정되는 형상, 모양을 말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관념되는 형태가 일률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형상, 모양이 관념될 수 있으면 족하다. 특히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형상, 모양이 그 부위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 관념의 폭은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린무늬와 같이 친숙하고 잘 알려진 자연물의 경우 그 실제의 형상, 모양이 그 부위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직감적으로 관념될 수 있는 형태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편차는 피고측에서도 주지의 형상, 모양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북등, 그물 등 무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늬의 모티브 중 하나인 기린무늬도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주지의 형상, 모양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아가 자연물인 기린, 거북등, 그물 등의 무늬로부터 착안하여 그 주지의 형상, 모양들을 결합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무늬들의 결합에 의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지의 형상, 모양은 그 명칭에 의하여 직감적으로 관념되는 형태가 특정되는 형상, 모양일 뿐으로서 그 표현방법이 일률적이라고 할 수 없어 주지의 형상, 모양에 착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창작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무늬는 각각에 있어 그 표현방법이 더욱 폭넓다고 할 수 있는 자연물인 기린, 거북등, 그물 등의 무늬를 직감적으로 관념되는 형태로 각각 특정하는 단계, 이와 같이 각 특정된 부분들을 취합, 선별하는 단계 및 이를 결합하는 단계 등을 거쳐 디자인된 것으로서 각각의 단계에 있어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을 가미하여 디자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기린, 거북등, 그물 등의 무늬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다기보다는 그 전체에서 주지의 형상, 모양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창출한 것이다.
② 또한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해 구성된 디자인이라도 그 창작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형상, 모양 등에 의해 물품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 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창작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종래 계단, 디딤단, 경계블록 등 디자인 분야에서 동, 식물의 형상이나 모양을 채용하여 디자인한 선례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고(원고는 갑 제8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동, 식물의 형상과 모양을 적용하여 경계블록을 디자인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8호증의 등록디자인 공보는 2015. 5. 22. 등록됨으로써 공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디자인 선례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달리 동, 식물의 형상이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계단, 디딤단, 경계블록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가 용이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주지의 형상, 모양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만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김부한
판사 나상훈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립식 계단용 디딤단
2.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임.
2) 폐타이어칩을 원자재로 하여 디딤단을 몰딩하는 것임.
3) 디딤판의 상면에는 미끄럼방지 홈이 구비되는 것이 특징임.
3. 창작 내용의 요점
조립식 계단용 디딤단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4.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