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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ública de Corea

KR03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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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주식회사 하배런메디엔뷰티 / 지영란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허8565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지연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변 론 종 결 2018. 6. 15.

판 결 선 고 2018. 8.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27. 2017당144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6. 11./ 2015. 12. 23./ 제832285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피부미용 마사지기

3)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등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헤드(head)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마치 숟가락 형상을 연상케 하듯 기존과 차별화되는 심미감을 표출하도록 독특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피부미용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헤드(head) 부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구비되어 있음.

3. 도면 [1.1] 내지 [1.7]은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사시도 및 정·배·좌·우·평·저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이고, 참고도면 [1.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색채를 가미한 사용상태를 일 예시한 도면이며, 참고도면 [1.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헤드(head) 부분에 구성된 발광다이오드(LED)를 생략하여 색채를 가미한 사용상태를 일 예시한 도면으로 참고도면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헤드(head) 부분에 구성된 발광다이오드(LED)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을 잡고 헤드(head) 부분을 피부표면에 대면 진동과 함께 이온 발생과 발광다이오드(LED) 광선이 활성화되어 얼굴 및 피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 마사지기로, 이온 발생과 진동 방식, LED 광선 등으로 미용성분의 피부흡수율을 높여 피부의 탄력성, 노화방지 등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피부미용 마사지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확인대상디자인(갑1호증의 [별지 2])

원고가 실시한 제품이라고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피부미용 마사지기’에 관한 디자 인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2017. 5. 1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이 동일하고, 그 형상 및 모양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7당144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2. 27.「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공통되는 경사진 타원 형태의 접촉부를 가진 헤드 부분, 헤드 부분과 구분되어 사용자가 잡기 쉽도록 원통 형상을 취하는 손잡이 부분은 피부미용 마사지기로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 기능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기능적 형상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에 비중을 낮게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특징적인 구성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 시 심미감에 차이를 보인다.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헤드 부분의 정면인 접촉부 상부에 초승달 형태의 홈 부 위가 있고, 두 개의 원형 LED 램프가 땅콩모양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연결부 중 헤드 부분에 접하는 상부라인이 손잡이 부분의 아래쪽에 형성된 띠와 어우러져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을 준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손잡이 부분은 정·배·좌·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인지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 형태와는 달리 정면보다 배면쪽으로 더 돌출되도록 경사지고, 하부에서는 돌출된 정도가 더 크게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었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타원형 형상으로 된 접촉면의 경사면, 경사면에 형성된 발광다이오드 표시부, 하부가 상부보다 두껍고 바닥면이 둥근 원기둥 형태의 손잡이부,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뿔대 형태의 연결부를 가지고 있고, 접촉부, 연결부 및 손잡이부의 위치, 비중 및 구도가 공통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2) 그 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110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나. 양 디자인의 대비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공통점

가) 몸체는 전체적으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 원통형의 손잡이부 및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나) 접촉부의 정면이 타원형의 경사면으로서 그 각도가 거의 동일하고, 경사면의 가운데에 발광다이오드 표시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접촉부의 배면이 바깥쪽으로 볼록 한 곡선 형상이다.

다) 손잡이부가 전체적으로 원통 형상을 형성하고, 그 하단의 직경이 상단보다 넓다.

2)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이 단일한 타원형 구조이고, 그 가운데에 한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면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접촉부 가운데에 두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서로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의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측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의 간격이 확인대상디자인보다 좁고 배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측면에서 바라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간 완만한 곡선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한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그 직경이 점차 넓어지는 형상으로, 정·배·좌·우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모두 동일한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의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를 따라 띠가 형성되어 있고, 배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3) 구체적인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피부미용 마사지기는, 사용자가 그 손잡이부를 잡고서 얼굴 등 피부 표면에 접촉부를 대어 문지름으로써 크림 등의 발림 내지 침투를 원활하게 하여 미용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능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와 손잡이부의 구성 자체는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 내지 기능성 형상에 가깝다.

나) 또한 ①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갑13호증), ② 타원형의 경사면(갑5, 6, 9, 10호증), ③ 경사면 가운데에 형성된 발광다이오드 표시부(갑7, 8호증), ④ 바깥쪽으로 볼록한 곡선 형상을 이루는 접촉부의 배면(갑5, 9, 10호증), ⑤ 하단의 직경이 상단보다 넓은 원통 형상의 손잡이부(갑6~10, 13호증) 구성은 아래 각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미용 마사지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용기기 분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부분에 해당한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공통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기본적·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양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워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양 디자인 사이에는 그 형상과 모양에 존재하는 일부 공통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진희


110.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피부미용 마사지기로서 동일하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므로 ,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