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1호, 2012.12.18,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
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ㆍ6ㆍ18]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11조(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제12조(비용의 수봉) 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
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2.1.26>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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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336호,1954.9.9>
제14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제16조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
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부칙 <제1117호,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호,19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629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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