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2013.10.1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3, 56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제2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적증명 등)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의 지정) 법 제9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걸리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서류의 원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援用)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적고 그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9조, 제33조, 제9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서류 등의 제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우편물의 배달지연)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우편업무의 중단)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류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간 만료일 전 10일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발급신청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협회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제24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결과의 신고)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지분의 기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업무 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할 것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
5. 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③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제36조(계약서)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제37조(대장의 비치) 영 제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8조(변동사항의 통지) 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ㆍ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 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제3절 심사 등
제44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심사의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1조(품종보호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제52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절 품종보호권
제53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0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 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 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 연월일
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 연월일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4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65조(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2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3조(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78조(심판 비용)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재심 청구서)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장 품종명칭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①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제89조(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 연월일
제4장 보칙
제90조(공보) 법 제37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제91조(분쟁의 조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및 인건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2조(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부칙 <제46호,201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