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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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4.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11.6.30>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
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
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2004.12.31>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개정
1993.12.10,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
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
인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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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
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8(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
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
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
임 전에 제1항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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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
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
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
는 곳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
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
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
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
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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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
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67조의2 또는 제67조
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73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
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디
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
한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제4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
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제4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4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4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4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4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1(수계신청) ①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4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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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
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
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
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
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
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5 삭제 <2011.12.2>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
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
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
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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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
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
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
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
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
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28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4조의29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
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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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
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
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ㆍ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
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01.2.3, 2004.12.31, 2007.1.3>
[제목개정 2004.12.31]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ㆍ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목개정 2004.12.31]
제7조(유사디자인) ①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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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
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
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
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
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13.7.3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
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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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
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 2014.1.31] 제9조
제10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
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
다. <개정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③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
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
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
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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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2013.3.23>
③ 삭제<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13조(비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
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2, 2004.12.31>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신
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1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
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
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3>
[제목개정 2004.12.31]
제1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
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시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16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
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
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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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
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④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1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2004.12.31, 2007.1.3, 2009.6.9>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
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07.1.3, 2009.6.9>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4.12.31]
제18조의2(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
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1>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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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19조(출원의 분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
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9.6.9>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3. 삭제<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
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개정
2009.6.9>
④ 삭제<2001.2.3>
제20조 삭제 <2004.12.31>
제20조의2 삭제 <2004.12.31>
제21조 삭제 <1998.9.23>
제22조 삭제 <1998.9.23>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
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
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
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의2(출원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
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
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
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
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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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
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④ 삭제<2001.2.3>
[본조신설 1995.12.29]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
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⑤제63조ㆍ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2004.12.31, 2007.1.3>
⑥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1.2.3, 2004.12.31, 2009.6.9>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04.12.31]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
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
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3조의5(정보제공)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
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
의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09.6.9>
[본조신설 2007.1.3]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
계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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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
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심사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
게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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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
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27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
원인에게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
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
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29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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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
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
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
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
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13.7.30>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
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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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
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
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 2014.1.31] 제29조의2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29조의4(심사ㆍ결정의 합의체)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72조의7제2항ㆍ제72조의8제2항 및 제72조의9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
다.<개정 2009.6.9>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
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
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3]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7로 이동 <2007.1.3>]
제29조의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병합
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합의체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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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
정(이하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29조의5에서 이동 <2007.1.3>]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
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
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
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
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 2014.1.31] 제29조의8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거나 제29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본조신설 2007.1.3]
제30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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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30조의3(준용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제72조의5,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제72조의18제7항, 제72조의21, 제72조의29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2조의30을 준용한
다.
[본조신설 2009.6.9]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등 <개정 2004.12.31>
제31조(디자인등록료)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
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09.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9.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
설 2009.6.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
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32조(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4.12.31,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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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2013.3.23>
1. 등록료를 제3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2.12.11>]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
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9.6.9>
②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11, 2004.12.31, 2009.6.9>
③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
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05.5.31, 2009.6.9>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거
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2005.5.31,
2009.6.9>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사
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2004.12.31,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5.5.31>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2.12.11, 2004.12.31]
[제33조의2에서 이동 <2002.12.11>]
제34조(수수료) ①디자인등록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3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디
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
록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1.2.3, 2004.12.31, 2007.1.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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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1.2.3, 2008.2.29, 2013.3.23>
제36조(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
원료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 2007.1.3>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07.1.3, 2007.5.17>
[전문개정 1993.12.10]
제37조(디자인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4.12.31]
제38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5장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제39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
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
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
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제목개정 2004.12.31]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
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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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1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
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
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2조(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
체한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
니한다. <개정 2004.12.3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
한다.<신설 2004.12.31>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목개정 2004.12.31]
제45조(타인의 등록디자인등과의 관계) ①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
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
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
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
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
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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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디자인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
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④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⑤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7조(전용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
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개정 2004.12.31>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
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⑤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
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9조(통상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
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③ 제7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
는 함께 소멸된다.<개정 2009.6.9>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
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
할 수 없다.<신설 2009.6.9>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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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6.9>
제50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
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
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50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이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씀을
것
2.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본조신설 2007.1.3]
제51조(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
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
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이상의 등록디자인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
자인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나. 제5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9.6.9]
제52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
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
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52조의2제
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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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
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④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목개정 2009.6.9]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
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3조의3제5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발명진흥법」 제
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
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53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54조(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ㆍ제49조제1항 또는 「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
정 2004.12.31, 2006.3.3, 2007.4.11>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4.12.31]
제55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
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4.12.31>
제56조(질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제57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제58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이전
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
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전문개정 1993.12.10]
[제목개정 2004.12.31]
제59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소멸) 디자인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개
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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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04.12.31>
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
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
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신설 2004.12.31, 2008.2.29, 2013.3.23>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
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제63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
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2001.2.3, 2004.12.31, 2011.6.30>
제64조(손해액의 추정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
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2004.12.31>
②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
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⑤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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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2004.12.31>
제65조(과실의 추정) ①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66조(디자인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
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67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
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7장 심판 <개정 1995.1.5>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
인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4조의24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
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
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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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개정 2004.12.31>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
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디자인에 관하여 등
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69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
에 유사한 디자인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
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
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
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
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
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2004.12.31>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
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5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5항 본
문 중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
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에"로 보고, 제18조의
2제3항 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27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
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04.12.31, 2009.6.9>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72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68조제1항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제69조의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
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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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
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
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
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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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 2014.1.31] 제72조의2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7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취
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7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취
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 2014.1.31] 제72조의3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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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청구서가 제7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72조의3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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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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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6(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2조의9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
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8(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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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행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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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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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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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
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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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2(제척신청) 제72조의11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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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2조의12 및 제72조의13에 따라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
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2조의11 또는 제72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
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8(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
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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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9(참가) ① 제72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
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2조
의18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3(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
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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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6(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7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6(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7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 2014.1.31] 제72조의26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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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
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9(심판비용) ① 제68조제1항ㆍ제69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
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
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
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
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
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2조의19 및 제72조의20은 제
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밟은 디
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
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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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심 및 소송
제73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2007.1.3>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
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무효로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2004.12.31, 2011.6.30>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
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04.12.31]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
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의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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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
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72조의26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72조의29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의 제기 또는 제75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75조의2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
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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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5조의5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
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9장 보칙
제76조(서류의 열람등) ①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31>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
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12.29, 2004.12.31>
제7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
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009.6.9, 2010.2.4>
1.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
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
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디자
인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원부를 전산
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
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특허청장은 제4조의28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
일에 수록할 수 있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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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⑥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7조의4(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
다.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78조(디자인공보) ①특허청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②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
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④제1항의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4.10,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9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
기나 포장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
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ㆍ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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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제81조의2(비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씁업
비묀(「부정경쟁방지 및 씁업비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씁업비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씁업비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씁업비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씁업비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
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씁업비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
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씁업비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씁업비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씁업비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씁업비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씁업비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81조의3(비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81조의2제1항에 따
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
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③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씁업비묀
에 관한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
다.
[본조신설 2011.12.2]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
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
정하는 비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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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
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
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장 벌칙
제82조(침해죄)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83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
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84조(허위표시의 죄)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85조의2(비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제86조(비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
13조제1항에 따라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2009.6.9>
[전문개정 1993.12.10]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디자
인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86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2조제1항, 제84조 또는 제8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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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7조의2(몰수 등) 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
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2.1.26,
2007.1.3>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04.12.31>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2009.6.9>
④ 삭제<2009.6.9>
⑤ 삭제<2009.6.9>
제89조 삭제 <2009.6.9>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ㆍ제4항, 제4조의29제
3항, 제4조의30제4항,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
2제1항 본문, 제25조의3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
6항 전단 및 제7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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