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호, 2013.11.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412, 2413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안전성) 043-719-320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044-200-5619, 56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업경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씁농조합법인 또는 씁어조
합법인
2. 「농어업경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
사법인
제3조 삭제 <2013.3.24>
제4조(정보 제공) 법 제4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수산물의 품질관
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4]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
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
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
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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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
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 연도(곡류만 해당한다)
5. 등급
6. 무게(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무게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한 것일 것. 다
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은 제외한다.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
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
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3.11.29>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생산계획서
3.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이하 "생산자집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씁계획서(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와 사업운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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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집단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
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
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
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
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
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
용할 수 있다.
2.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
를 부착하고,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을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
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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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
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
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
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3.24>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집단의 대표자(생산자집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생산자집단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재배필지(생산자집단의 경우 각 구성원이 소유한 재배필지를 포함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
다.
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
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
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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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인증지역
5. 유효기간
⑧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
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
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원본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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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 품목
4.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⑦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정관
2.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
3. 수확 후 관리 설비
4. 우수관리시설의 운씁계획 및 우수농산물 처리규정 등 사업계획서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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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
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3.3.24]
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
제28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
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로 한다.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
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그 시안(試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24>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운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연구소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신청인의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
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③ 생산자집단이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산자집단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
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
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개
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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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
인이 강ㆍ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주소 및 전화번호
4.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겉면에 소비자
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
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
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3.24]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
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여 유
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장신청 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3.24>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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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정관
2. 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 심사원
4. 품질인증 업무규정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
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4절 삭제 <2013.7.3>
제40조 삭제 <2013.7.3>
제41조 삭제 <2013.7.3>
제42조 삭제 <2013.7.3>
제43조 삭제 <2013.7.3>
제44조 삭제 <2013.7.3>
제45조 삭제 <2013.7.3>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
1항제1호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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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단순가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재배면적(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양식면적(양식수산물만 해당한다)
라. 생산계획량
마. 재배지의 주소(농산물만 해당한다), 양식장 위치(양식수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산지 위판장 등의 주소(어획
물만 해당한다)
2. 유통자
가.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수산물만 해당한다)
다. 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 및 그 각각의 주소
3. 판매자
가.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판매업체명 및 그 주소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
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
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⑩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수산
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씁하여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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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12(농산물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에 따른 표시
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표시대상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
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2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 또는 별
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
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 6년 이내
3. 양식수산물 : 5년 이내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신청,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추적관리농
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해당 품목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농수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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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②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등록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5조(승계의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
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
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 각 호, 제23조제6항 각 호 또는
제37조제4항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3.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7. 자체품질기준
8. 품질관리계획서
②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등록자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원료생산기준 또는 가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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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
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씁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
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
소하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취소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ㆍ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副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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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사건답
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
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2.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
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
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0조(심판 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
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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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장 삭제 <2013.3.24>
제72조 삭제 <2013.3.24>
제5장 삭제 <2013.3.24>
제73조 삭제 <2013.3.24>
제74조 삭제 <2013.3.24>
제75조 삭제 <2013.3.24>
제76조 삭제 <2013.3.24>
제77조 삭제 <2013.3.24>
제78조 삭제 <2013.3.24>
제79조 삭제 <2013.3.24>
제80조 삭제 <2013.3.24>
제81조 삭제 <2013.3.24>
제82조 삭제 <2013.3.24>
제83조 삭제 <2013.3.24>
제84조 삭제 <2013.3.24>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4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
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ㆍ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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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2.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3.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과 폐기
물처리시설ㆍ분뇨시설ㆍ축산폐수ㆍ농업폐수ㆍ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잠정지정해역: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 일반지정해역: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지정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
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조사를 한 결과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지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
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
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
정 2013.3.24>
1. 생산ㆍ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 생산ㆍ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ㆍ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
외한다)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그 밖의 생산ㆍ가공시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한다)
7.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
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
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공정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4.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
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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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2013.3.24>
1.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
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이
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조사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公海) 등에 위치하
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⑤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을 등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
을 등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
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씁 제4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이행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생산ㆍ원료입하ㆍ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 제93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90조(조사ㆍ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4>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검사관이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을 1주 이상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씁 제26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다.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시ㆍ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①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
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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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발급받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
야 한다.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
도지사는 누에씨 및 누에고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이하 제96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
107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
ㆍ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
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
시사항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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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
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眞僞型)과 선택
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자격 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 등에 대하
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
한다.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
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
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
표 21과 같다.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
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
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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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
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
하여야 한다.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3과 같다.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官能檢査)의 기준 및
정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
가공 일지
3.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②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5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ㆍ검사희망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
간의 기산일(起算日)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
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
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
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
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4>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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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
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
가. 어선명
나. 어획기간
다. 어장 위치
라. 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 방법
3. 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 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마. 자체 품질관리 내용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
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16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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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鮮度) 판정방법ㆍ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3.24>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
상 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4>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
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
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
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
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
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검사증명서에 별표 29에 따른 수산물 검사필증인을 찍어
야 한다.<개정 2013.3.24>
제3절 검정
제125조(검정절차 등)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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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4>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7조(검정항목)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항목은 별표 30과 같다.
제128조(검정방법)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31과 같
다.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
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3.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품위ㆍ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
정 2013.3.24>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29조
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3.24>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
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법 제99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개정 2013.3.24>
1.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실험실 소재지
3. 검정 업무의 범위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ㆍ장비
⑦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
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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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⑨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
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4>
제8장 보칙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
정보시스템의 운씁기관(이하 "운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③ 운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3.24>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농수산물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 삭제<2013.3.24>
4. 삭제<2013.3.24>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씁에 필요한 업무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
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4>
1.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
산지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
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제135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제136조(자격증 발급 등) 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
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137조(자금지원) 법 제110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110조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
련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ㆍ운씁하는 자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
인,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3.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또는 양식하거나 수집하여 포장ㆍ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4.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
제139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 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②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4>
1. 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
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 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ㆍ유효기간연장ㆍ변경
과 관련된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56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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