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⑨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
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4>
제8장 보칙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
정보시스템의 운씁기관(이하 "운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③ 운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3.24>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농수산물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 삭제<2013.3.24>
4. 삭제<2013.3.24>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씁에 필요한 업무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
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4>
1.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
산지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
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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