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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费用,以及实用新型,工业品外观设计,商标相关费用实施细则(1981年8月3日商业和工业部第634号条例,最新由2014年2月21日贸易,工业与能源部第51号条例修改), 大韩民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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详情 详情 版本年份 2014 日期 生效: 1981年9月1日 发布: 1981年8月3日 文本类型 实施规则/实施细则 主题 专利(发明), 实用新型., 工业品外观设计, 商标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Regulations on Payment of Patent Fees and Other Fees Related to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Ordinance No. 51, February 21, 2014,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ch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14.

可用资料

主要文本 相关文本
主要文本 主要文本 韩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981년8월3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634호는 2014년2월21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14.3.1.] [산업통상자원부령 51, 2014.2.21., 일부개정]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1(목적)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특허료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법」 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1. 특허출원료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1조의2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 한다)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3891 특허법중개정법률 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8천원

.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8천원

.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천원을 가산한 금액

7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10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특허법」 47(같은 1항제3호는 제외한다)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특허법」제47조제1항제1 또는 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4천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11. 「특허법」 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출원인변경신고료

.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3천원

1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 이상 : 매건 24만원

13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15. 삭제<2007.6.29.>

「특허법」 79조제1 2항에 따른 특허료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1. 특허료 : 별표 1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53천원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료

. 전용실시권 : 매건 72천원

. 통상실시권 : 매건 43천원

4.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3천원

7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2007.6.29.>

10. 「특허법」 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6천원

11. 삭제<2014.2.21.>

「특허법」 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청구료

.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3개월이 되는날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심판의 종류에 따라 1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의 기재요령 9호라목(1)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6천원

.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의 기재요령 9호라목(1)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6천원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1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3(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실용신안법」 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실용신안법」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만원

3. 「실용신안법」 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8천원

.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8천원

.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매건 7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9천원을 가산한 금액

6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2. 실용신안심사청구 「실용신안법」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47(같은 1항제3호는 제외한다)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실용신안법」제11조에 따라 실용신안 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준용되는「특허법」제47조제1항제1 또는 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9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9. 「실용신안법」 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출원인변경신고료

.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3천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 이상 : 매건 24만원

11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13. 삭제<2007.6.29.>

「실용신안법」 16조제1 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료

. 전용실시권 : 매건 72천원

. 통상실시권 : 매건 43천원

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3호에 따른 실시권 또는 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3천원

7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2007.6.29.>

10.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14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6천원

11. 삭제<2014.2.21.>

「실용신안법」 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2009.7.1.>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3개월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심판의 종류에 따라 1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의 기재요령 9호라목(2) 같은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6천원

.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의 기재요령 9호라목(2) 같은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6천원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 이상 : 매건 24만원

11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4(디자인등록료 디자인 관련 수수료) 「디자인보호법」 34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1. 디자인등록출원료

.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4천원

.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04천원

.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45천원

.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55천원

2. 「디자인보호법」 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 25천원

3. 삭제<2005.7.1.>

4. 삭제<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8천원

.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 다음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는 제외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8천원

. 보정서(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는 제외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28천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4천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14천원

. 「디자인보호법」 27조의2 따른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

. 「디자인보호법」 27조의2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

8. 비밀디자인 청구료

.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8천원

.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원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1천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4천원

10. 출원인변경신고료

.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3천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 이상 : 매건 24만원

11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

「디자인보호법」 3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유사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의 디자인등록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1. 디자인등록료 : 별표 3 같다.

2. 디자인권(유사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등록료는 다음 목의 금액.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은 디자인(유사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료

. 전용실시권 : 매건 72천원

. 통상실시권 : 매건 43천원

4.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3호에 따른 실시권 또는 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3천원

7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디자인보호법」 34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4만원

.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6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심판의 종류에 따라 1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0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제목개정 2005.7.1.]

 

5(상표등록료 상표 관련 수수료) 「상표법」 3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ㆍ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업무표장등록출원료ㆍ증명표장출원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등록출원료

.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서비스업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2천원. 다만,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72천원. 다만,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삭제<2010.7.27.>

3. 「상표법」 18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4. 「상표법」 19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원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18천원

.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5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22조의4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2천원으로 한다.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4천원에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4천원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 6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8.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3천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 이상 : 매건 24만원

10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12.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상표법」 34조에 따른 등록료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1. 상표권(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증명표장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 「상표법」 43조제2 본문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1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94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표법」 43조제2 후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4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213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13천원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보존등록료

. 전용사용권 : 매건 72천원

. 통상사용권 : 매건 43천원

7.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6호에 따른 사용권 또는 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4천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4천원

.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3천원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3천원

10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상표법」 3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5만원

.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26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7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심판의 종류에 따라 1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1 : 매건 2만원

. 2 : 매건 3만원

. 3 : 매건 6만원

. 4 : 매건 12만원

. 5 이상 : 매건 24만원

10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연장기간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 연장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 연장기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 연장기간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 연장기간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천원

.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천원

 

6( 밖의 수수료)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2012.5.29., 2013.6.24.>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유사디자인등록증, 복수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료

. 재교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 재교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5백원

. 온라인으로 재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외국어 특허증, 외국어 실용신안등록증은 제외한다): 무료

1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유사디자인등록증, 휴대용 복수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의 교부신청료

. 교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7천원

. 교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9천원

2.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료

. 온라인으로 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3.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 가목 나목의 경우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가목 나목에 따른 신청료 외에 권리별로 5 따른 금액을 가산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교부신청료

. 온라인으로 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63조의2, 「실용신안법」 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3조의2, 「디자인보호법」 23조의5 또는 「상표법」 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

.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를 제외한다) : 매면 300

6. 삭제<2005.3.31.>

7. 삭제<2005.3.31.>

8. 삭제<2005.3.31.>

9.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 온라인으로 복사신청하는 경우: 매건 9천원

. 서면으로 복사신청하는 경우: 매건 1만원

10. 삭제<2005.3.31.>

1항제2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09.12.31.>

 

7(특허료·등록료·수수료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감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디자인보호법」 11조의2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있는 디자인은 3 이하로 한다) 한하여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28., 2008.12.31., 2010.12.30., 2011.12.2., 2012.12.31., 2014.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또는 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같은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삭제<2014.2.21.>

6. 6 이상 19 미만인

7. 「병역법」 5조제1항제1 3호에 따른 ()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24 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경우 100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2008.12.31., 2010.7.27., 2012.12.31., 2014.2.21.>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2조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 같은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3.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135, 「실용신안법」 33 또는 「디자인보호법」 69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6. 「지방자치법」 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7. 「산업발전법」 10조의2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8. 개인 19 이상인 사람부터 30 미만인 사람까지와 65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11조의2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6 2 29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있다. 경우 100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2.21.>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한다.<개정 2014.2.21.>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1항에 따른 면제 또는 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감면율(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신설 2014.2.21.>

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2항제1호부터 8호까지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대상 등을 적고,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2호ㆍ제3 또는 2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있다.<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1. 1항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2. 1항제4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

22. 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

3. 2 호의 어느 하나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6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3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4.2.21.>

[전문개정 2007.12.21.]

 

8(납부방법 )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1. 6조제2 내지 5호ㆍ제9 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ㆍ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5항ㆍ제7 내지 9항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2006.12.30.>

4. 「특허법」 46조제3, 「실용신안법」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46조제3, 「디자인보호법」 17조제3 또는 「상표법」 13조제3호ㆍ제86조의10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기간 이내에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특허법」 199 또는 「실용신안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214 또는 「실용신안법」 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0조의3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다음 날까지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있다. 경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1. 1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3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6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9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12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15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18 해당하는 금액

상표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35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7.>

1. 상표등록료(「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상표등록료를 포함한다)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상표등록료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 「상표법」 4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34조제1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9.7.1., 2010.12.30., 2014.2.21.>

1. 1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3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6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9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12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15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 100분의 18 해당하는 금액

5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81조의2, 「실용신안법」 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의2, 「디자인보호법」 33조의2 「상표법」 36조의2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특허법」 81조의33, 「실용신안법」 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의33 또는 「디자인보호법」 33조의3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8 단서 또는 9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우 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 또는 3조제2항제1호ㆍ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1., 2006.9.29.>

8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있으며, 8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총액의 100분의 5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16항에 따른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있다.<개정 2009.7.1.>

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6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있다.<신설 2009.7.1.>

<16> 「지방세법」 28조제11호와 같은 12호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지세법」 8조의4 따른 인지세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7.1., 2014.2.21.>

<17> 16항에 따라 등록세를 인지세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신설 2009.7.1.>

<18> 특허청장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신설 2009.7.1.>

 

8조의2 삭제 <2009.7.1.>

 

9(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특허법」 84, 「실용신안법」 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84, 「디자인보호법」 36, 「상표법」 38 규칙 8조제18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삭제<2009.7.1.>

[제목개정 2005.7.1.]

 

10(「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1. 송달료 : 매건 45천원

2. 국제출원료 :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 2(xix)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30만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22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100분의 75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특허협력조약 규칙」16.1 (a) 규정에 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4. 가산료 : 다음 목의 금액

. 「특허법 시행규칙」 95조의23항에 따른 가산료 : 2호에 따른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 100분의 25 해당하는 금액

. 「특허법 시행규칙」 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호의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 100분의 50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30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9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21 또는 동규칙 106조의38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매건 112500

5. 삭제<2007.12.21.>

6.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41 또는 동규칙 106조의39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225천원

7.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51 또는 동규칙 106조의39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 1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23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 45만원

9.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23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삭제<2009.12.31.>

11. 밖에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09.7.1.>

1. 송달료ㆍ국제출원료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

2. 예비심사료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 57.3(b) 또는 (c)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 삭제<2009.7.1.>

. 「특허법 시행규칙」 95조의2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 이내

. 「특허법 시행규칙」 104 또는 동규칙 106조의30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 이내

.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21 또는 동규칙 106조의38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 가산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

4.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41 또는 동규칙 106조의39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

5.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51 또는 동규칙 106조의39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

6. 삭제 <2005331>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3.31., 2006.12.30.>

1. 「특허법 시행규칙」 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 규칙」 96 수수료표 item3 (a)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특허협력조약 규칙」 96 수수료표 item3(d)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199 또는 「실용신안법」 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5.3.31., 2010.7.27.>

1.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11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 한다)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41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한다)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18(1)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조제14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7.1.>

[제목개정 2005.3.31.]

 

11(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상표법」 86조의9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천원

「상표법」 86조의28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1.>

1.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8조제1 본문 2, 12 내지 14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7.1.>

 

12( 밖의 세부 절차 ) 2조부터 11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절차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1.]

 

 

 

부칙 <217,2004.1.2.>

1 (시행일) 규칙은 2004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1항제1 가목, 3조제1항제1 가목, 7조제4항중 출원인변경신고료 부분, 10조제1항제2호ㆍ제4 가목 나목, 동조제2항제1호ㆍ제2, 동조제3 4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2조제1항제12 다목ㆍ제2항제2 다목ㆍ제2항제5 다목, 3조제1항제10 다목ㆍ제2항제2 다목ㆍ제2항제5 다목, 4조제1항제10 다목ㆍ제2항제2 다목ㆍ제2항제5 다목 5조제1항제9 다목ㆍ제2항제4 다목ㆍ제2항제8 다목의 규정은 2005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는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특허결정ㆍ특허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료의 납부기준일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5 (의장등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의장등록출원이나 유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6 ( 밖의 등록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으로서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등록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에 대한 등록료 수수료와 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1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73,2005.3.31.>

규칙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91,2005.7.1.>

(시행일) 규칙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5 9 1일부터 시행하고, 7조제2 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 12 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3항중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한다.

 

 

 

부칙 <332,2006.4.27.>

(시행일) 규칙은 2006 5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 7 1일부터 시행하고, 7조제6 7항중 직무발명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6 9 4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등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항ㆍ제2, 3조제1항ㆍ제2, 4조제1항ㆍ제2, 5조제1항ㆍ제2, 7조제3항제6, 10조제1항제5,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허료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8조제8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등록료로서 규칙 시행당시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으로서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에 대한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에 관하여는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363,2006.9.29.>

1 (시행일) 규칙은 2006 10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호서식 내지 별지 1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2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등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항제4, 3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특허료ㆍ등록료 수수료의 감면, 납부방법 납부사항 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389,2006.12.30.>

규칙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01,2007.6.29.>

1 (시행일) 규칙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의 감면건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7조제1항의 개정규정 감면건수의 산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3 (이의신청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것에 대하여 법률 78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439,2007.12.21.>

1 (시행일) 규칙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는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칙 시행 전에 8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로서 규칙 시행 당시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424,2007.12.28.>

1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3 "29조제1항의 규정" "32조제1"으로 한다.

7조제2항제3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4 생략

 

 

 

부칙 <46,2008.12.31.>

1(시행일)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2(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2조부터 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는 각각 규칙 시행 최초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우선심사신청,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감면에 관한 적용례) 7조제1(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 4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7조제1항의 개정규정 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규칙 시행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4(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는 각각 규칙 시행 최초로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는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칙 시행 전에 8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로서 규칙 시행 당시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82,2009.7.1.>

1(시행일) 규칙은 2009 7 1일부터 시행한다.

2(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8조제6 8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추가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3(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1 7 1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1999 7 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 2007 6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와 2006 10 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가산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09 1 1 이전인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10조제1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3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8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

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

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10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6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

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110,2009.12.31.>

1(시행일)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7조제7 8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39,2010.7.27.>

1(시행일) 규칙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1항제10, 2조제3항제6, 3조제1항제8, 3조제3항제6, 4조제1항제7, 4조제3항제5, 5조제1항제6호ㆍ제7 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 10 1일부터 시행한다.

2(특허출원료,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정정청구료 이의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항제1호ㆍ제2, 2조제3항제5, 3조제1항제1, 3조제3항제5, 4조제1항제13 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 정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보정료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항제10, 2조제3항제6, 3조제1항제8, 3조제3항제6, 4조제1항제7, 4조제3항제5, 5조제1항제6호ㆍ제7 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1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해당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상표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5조제2항제1호ㆍ제3 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심사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제6 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6(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8 " 란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금액을 기재합니다" " 란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디자인의 개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한다.

[수수료]     디자인      

 

 

 

부칙 <160,2010.12.30.>

1(시행일) 규칙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4, 8 11항의 개정규정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2(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출원심사의 유예 신청 심사청구료 납부시기에 관한 적용례) 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특허료 또는 등록료 일괄 납부 금액 할인에 관한 적용례) 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20,2011.12.2.>

1(시행일) 규칙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항제1 6, 같은 2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개정규정, 7조의 개정규정은 2012 4 1일부터 시행하고, 3조제1항제2호의2 같은 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5조제1항제13 같은 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2.21>

2(특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항제8, 3조제1항제7, 4조제1항제6 5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상표등록료 상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5조제1항제1 6, 같은 2항제1 2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감면에 관한 적용례) 7조제1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7조제1항제7 같은 4항제2호의2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53,2012.5.29.>

1(시행일) 규칙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2조부터 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80,2012.12.31.>

1(시행일) 규칙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2(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심사청구료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규칙 시행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12,2013.6.24.>

1(시행일) 규칙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2(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51,2014.2.21.>

1(시행일) 규칙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규칙은 규칙 시행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출원료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제8 같은 5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조제2항제9 같은 3항의 개정규정은 8조제8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4(가산금액에 관한 적용례) 8조제6 후단, 같은 8 단서 같은 9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가산금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출원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2조제1항제1호ㆍ제7 9, 3조제1항제1호ㆍ제6 7호의2, 4조제1항제1, 5조제1항제1 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특허권 등의 취소신청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 3 15 전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신청료에 관하여는 2조제2항제11 3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의 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7조제1항제4 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등은 7조제2항제9 같은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규칙 시행 당시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7조제2항제9 같은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10(특허료 등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의 가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특허료 등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금액에 관하여는 8조제9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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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Lex编号 KR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