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 16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본다.
제 10 조(다른법률의개정)①특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2 조제 1 항제 2 호, 제 90 조제 1 항제 2 호, 제 9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제 140 조제 1 항제 1 호의 2, 제 1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2, 제 162 조제 2 항제 2 호의 2 및
제 203 조제 1 항제 2 호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②실용신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2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③상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제 2 호, 제 25 조제 2 항제 1 호의 2, 제 46 조의 2 제 2 항제 2 호,
제 77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제 77 조의 25 제 2 항제 3 호 및 제 79 조제 1 항제 1 호의 2 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④디자인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제 2 호, 제 29 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2, 제 29 조의 8 제 1 항제 3 호,
제 72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제 7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72 조의 26 제 2 항제 3 호 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⑤법률제 11848 호디자인보호법전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7 조제 1 항제 2 호, 제 68 조제 2 항제 2 호,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제 126 조제 1 항제 2 호,
제 12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150 조제 2 항제 3 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⑥외국법자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