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9.] [법률 제13091호, 2015.1.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개발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5.1.28.>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
3.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개정 2011.7.25., 2013.3.23.>
④ 삭제<2009.4.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 삭제 <2015.1.28.>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 2016.9.30.] 제17조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국제협력 등)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부칙 <제13091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이러닝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이러닝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