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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arning Industry and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E-Learning (Act No. 7137 of January 29, 2004, as amended up to Act No. 13091 of January 28, 2015), 大韩民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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详情 详情 版本年份 2015 日期 议定: 2004年1月29日 文本类型 其他文本 主题 版权与相关权利(邻接权),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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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文本 主要文本 韩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9.] [법률 13091, 2015.1.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

 

1 총칙

 

 

1(목적)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목의 () 말한다.

. 이러닝콘텐츠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이러닝사업자"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 「저작권법」 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39조부터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3(이러닝의 차별 금지 )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2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5(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6(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8조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산업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7(시행계획의 수립 )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8(이러닝진흥위원회)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 한다) 둔다. <개정 2011.7.25.,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개발ㆍ자문에 관한 사항

4.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밖의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5.1.28.>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

3.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개정 2011.7.25., 2013.3.23.>

삭제<2009.4.1.>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3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9(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다.

[전문개정 2011.7.25.]

 

10(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밖에 기술 개발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

 

11(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할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있다.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12(창업의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정부는 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필요한 지원을 있다.

[전문개정 2011.7.25.]

 

13 삭제 <2015.1.28.>

 

14(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있다.

정부는 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있다.

[전문개정 2011.7.25.]

 

4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15(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16(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17(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지역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6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있다.

[전문개정 2011.7.25.]

 

17(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지역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3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 2016.9.30.] 17

 

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18(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있다.

[전문개정 2011.7.25.]

 

19(세제지원 )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필요한 조치를 있다.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있다.

[전문개정 2011.7.25.]

 

20(이러닝센터) 정부는 15조부터 17조까지 17조의2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있다.

이러닝센터는 다음 호의 기능을 수행할 있다.

1. 중소기업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2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정부는 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3항에 따른 경비 지원, 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적용을 권장할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있다.

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1 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21(지식재산권의 보호 )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지식재산권(이하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경우 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22(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23(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있다.

1 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24(국제협력 )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있다.

[전문개정 2011.7.25.]

 

25(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사업자단체(이하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 지켜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있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시행을 권고할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있다.<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있어 2 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26(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27(통계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실태조사를 있다.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정부는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있다.

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부칙 <13091,2015.1.28.>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품질인증 이러닝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이러닝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년간 종전의 13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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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Lex编号 KR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