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知识产权 知识产权培训 树立尊重知识产权的风尚 知识产权外联 部门知识产权 知识产权和热点议题 特定领域知识产权 专利和技术信息 商标信息 工业品外观设计信息 地理标志信息 植物品种信息(UPOV) 知识产权法律、条约和判决 知识产权资源 知识产权报告 专利保护 商标保护 工业品外观设计保护 地理标志保护 植物品种保护(UPOV) 知识产权争议解决 知识产权局业务解决方案 知识产权服务缴费 谈判与决策 发展合作 创新支持 公私伙伴关系 人工智能工具和服务 组织简介 与产权组织合作 问责制 专利 商标 工业品外观设计 地理标志 版权 商业秘密 WIPO学院 讲习班和研讨会 知识产权执法 WIPO ALERT 宣传 世界知识产权日 WIPO杂志 案例研究和成功故事 知识产权新闻 产权组织奖 企业 高校 土著人民 司法机构 遗传资源、传统知识和传统文化表现形式 经济学 金融 无形资产 性别平等 全球卫生 气候变化 竞争政策 可持续发展目标 前沿技术 移动应用 体育 旅游 PATENTSCOPE 专利分析 国际专利分类 ARDI - 研究促进创新 ASPI - 专业化专利信息 全球品牌数据库 马德里监视器 Article 6ter Express数据库 尼斯分类 维也纳分类 全球外观设计数据库 国际外观设计公报 Hague Express数据库 洛迦诺分类 Lisbon Express数据库 全球品牌数据库地理标志信息 PLUTO植物品种数据库 GENIE数据库 产权组织管理的条约 WIPO Lex - 知识产权法律、条约和判决 产权组织标准 知识产权统计 WIPO Pearl(术语) 产权组织出版物 国家知识产权概况 产权组织知识中心 产权组织技术趋势 全球创新指数 世界知识产权报告 PCT - 国际专利体系 ePCT 布达佩斯 - 国际微生物保藏体系 马德里 - 国际商标体系 eMadrid 第六条之三(徽章、旗帜、国徽) 海牙 - 国际外观设计体系 eHague 里斯本 - 国际地理标志体系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调解 仲裁 专家裁决 域名争议 检索和审查集中式接入(CASE) 数字查询服务(DAS) WIPO Pay 产权组织往来账户 产权组织各大会 常设委员会 会议日历 WIPO Webcast 产权组织正式文件 发展议程 技术援助 知识产权培训机构 COVID-19支持 国家知识产权战略 政策和立法咨询 合作枢纽 技术与创新支持中心(TISC) 技术转移 发明人援助计划(IAP) WIPO GREEN 产权组织的PAT-INFORMED 无障碍图书联合会 产权组织服务创作者 WIPO Translate 语音转文字 分类助手 成员国 观察员 总干事 部门活动 驻外办事处 职位空缺 采购 成果和预算 财务报告 监督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法律 条约 判决 按管辖区浏览

工业品外观设计保护法执行法令(1962年3月22日第561号总统法令,最新由2008年2月29日第20729号总统法令修改), 大韩民国

返回
被取代文本  转至WIPO Lex中的最新版本
详情 详情 版本年份 2008 日期 议定: 1962年3月22日 文本类型 实施规则/实施细则 主题 工业品外观设计, 知识产权及相关法律的执行 工业品外观设计保护法合并本包含1990年至2008年的所有修正案(由2008年2月29日第20729号总统法令进行的修改,见第2(4)条)。

可用资料

主要文本 相关文本
主要文本 主要文本 韩语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英语 Enforcement Decre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561 of March 22, 1962, as amended up to the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of February 29, 2008)        

ENFORCEMENT DECRE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080, Aug. 28, 1990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746, Oct. 27, 1992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4060,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011, Jun. 3, 1996 Presi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26,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matters delega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other matters to implement such delegated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Article 1-2 (Design Gazette)

(1) The Design Gazette as prescribed by Article 78 (4)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shall be classified into a Gazette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 Gazette for No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nd a Gazette for Public Desig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2) The Gazette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for the secret design under Article 13 of the Act,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7 through 9 shall be inser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ret period requested by an applicant for the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1.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in case of a cor

poration, referring to its title and the location of business place); 1-2. Purport (limited to the case of a partial design) that it is a registration of the design concerning part of the artic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partial design );

  1. Goods which are the object of design, and the classification code thereof;
  2.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3. Number and date of the application;
  4. Date of applic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right of priority is claimed (limited to design registration applied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Act);
  5. Number and date of the registration;
  6. Drawings or photographs (including photographs of models or samples);
  7. Summary of the creative contents;
  8. Description of the design;
  9. Publication and publication date of application (limited to design registration whose application is published);
  10. Matters other than those lis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0, which are to be inserted pursuant to the Act and this Decree; and
  11. Matters, other than those lis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1, a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ems necessary to be inserted therein.

(3) The Gazette for No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for the secret design under Article 13 of the Act, matters listed in subparagraphs 7 through 9 shall be inserted at the expiration of a secret period requested by an applicant for the design registrat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26, Jun. 28, 2007>

    1.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in case of a corporation, referring to its title and the location of business place);
    2. 1-2. Purport that it is a registration of partial design (limited to the case of partial design);
  1. Goods which are the object of design, and the classification code thereof;
  2.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3. Number and date of the application;
  4. Date of applic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right of priority is claimed (limited to a case of claiming the right of priority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Act, and where an application is published before evidential documents for priority are submitted under Article 23 (4) of the Act, the purport thereof shall be inserted);
  5. Number and date of the registration;
  6. Drawings or photographs (including photographs of models or samples);
  7. Summary of the creative contents;
  8. Description of the design;
    1. Serial numbers of designs (limited to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1-2 of the Act);
    2. 10-2. Publication and publication date of application (limited to the design registration whose application is published);
  9. Matters that shall be inserted thereinto pursuant to the Act and this Decree, in addition to the matters lis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0 and 10-2.; and
  10.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ems necessary to be inserted therein, in addition to the matters lis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1.

(4) With respect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accompanied by a request for laying open pursuant to Article 23-2 (2) of the Act and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a decision to refuse or a trial decision with a purport of refusal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23-6 of the Act,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inserted into the Gazette for Public Designs: <Amended by Presi

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26, Jun. 28, 2007>

    1.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in case of a corporation, referring to its title and the location of business place);
    2. 1-2. Purport that it i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partial design (limited to the case of partial design);
  1. Goods which are the object of the design and the classification code thereof, and the purport that it is an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for no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2-2. Fact that a decision to refuse all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at issue has been made or a trial decision with a purport of refusing such applications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ground that 2 or more applicants, each of whom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identical or similar design on the same date, failed, or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applicable only where inserted pursuant to Article 23-6 of the Act);

  1.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2. Number and date of the application;
  3. Date of applic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right of priority is claimed (limited to a case of claiming the right of priority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Act, and where an application is published before evidential documents for priority are submitted under Article 23 (4) of the Act, the purport thereof shall be inserted);
  4. Indication of the basic design;
  5. Number and date of the laying open of application;
  6. Drawings or photographs (including the photographs of models or samples);
  7. Summary of the creative contents;
  8. Description of the design; and
  9. Matters other than those lis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0, which are related to the laying open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d whic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ems necessary to be inserte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011, Jun. 3, 1996]

Article 1-3 (Notification in Case of Non-Publication of Application)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oes not lay open any applic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3-2 (2) of the Act, he shall notify an applicant for the design registration of the gist and reas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011, Jun. 3, 1996]

Article 2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1)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mposes a fine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88 (2) of the Act, he shall investigate and confirm the offense, and notify in writing a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the fine for negligence, with the fact of offense and the amount of fine for negligence, etc. specified.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sires to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under paragraph (1), he shall give a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the fine for negligence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pinion orally or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within a fixed period of ten or more days. In this case, if the said person fails to state his opinion by the designated tim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h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no opin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3)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a fine for negligenc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otive and consequence, etc. of the relevant offense.
(4)
The collection procedure of a fine for negligen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011, Jun. 3, 1996;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746, Oct. 27, 1992]

Article 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1)
The provisions of Articles 8-2, 8-3, 9 through 16, and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requests and other procedures relating to the design registration. In this case, the term trial in Article 18 (3) of said Decree shall be read as objection against the registration of non-examined design and tri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6, Jun. 28, 2007>
(2)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er, the trial examiner,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ADDENDUM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1990.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3746, Oct. 27, 1992>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1992.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4060, Dec. 31, 1993>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4.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5011, Jun. 3, 1996>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6.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5577, Dec. 31, 199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8.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7248, Jun. 27, 200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1.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Article 2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126, Jun. 28,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Article 2 (Applicability to Insertion into Design Gazette)

The provision of Article 1-2 (4) 2-2 as amended shall be applicable to th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in which a decision to refuse or a trial decision with a purport of refusal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6 (2) of the Act on or after the date when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3 Omitted.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1호, 2009. 6.30, 전부개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203

지식경제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제1조 (목적) 이 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

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할 것

2.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

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없을 것

4.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

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ㆍ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

기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선행디자인의 조사 의뢰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선행디자인의 조사 또는 디자인물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선행디자인의 조

사 업무 또는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2.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심사

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분류 결과 또는 정비 및 구축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만으로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

문기관의 장에게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

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

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9.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1.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2.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

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심사관 및 심판관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 국

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판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등)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

는 결정문을 송달할 때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송달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을 받으려는 장소(국

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장소를 변경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조 (디자인공보)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및 공

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묀디자인의 경우에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4.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5.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하여야 하거나,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묀디자인의 경우에 제

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4.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5.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7.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하여야 하거나,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6.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7.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8. 기본디자인의 표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11. 창작내용의 요점

12. 디자인의 설명

13.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

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21581호,2009. 6.30>

이 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立法 被以下文本取代 (4 文本) 被以下文本取代 (4 文本) 世贸组织文件号
IP/N/1/KOR/D/3
无可用数据。

WIPO Lex编号 KR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