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허2737 거절결정(특)
원고: A
영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손철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정헌주
변 론 종 결: 2016. 8. 23.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9. 2015원29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7. 특허청에 명칭이 "전기 기계용 로터"인 발명을 특허출원번호 제10-2014-7012219호(우선권주장일: 2010. 8. 24./ 2011. 1. 20.,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로 분할출원하였다.1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6. 1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이하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2015. 4. 27.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2935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2.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12. 10. 보정된 것)
【청구항 1】 축에 고정되는 로터 코어 조립체를 포함하는 로터로서, 상기 로터 코어 조립체는 자석 및 이 자석의 일 단부에 고정되는 엔드 캡을 포함하며, 상기 자석과 엔드 캡 각각은 상기 축이 들어가는 보어를 가지며, 상기 엔드 캡은 그 축과 억지 끼워맞춤을 형성하고, 상기 자석은 상기 축과 헐거운 끼워맞춤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의 틈새에는 접착제가 위치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엔드 캡은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에 위치되는 접착제와는 다른 접착제로 상기 자석에 고정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로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9】(기재 생략)
2)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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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부호에 대한 설명] 1: 로터, 2: 코어 조립체, 3: 축, 4: 자석, 5: 제1 엔드 캡, 6: 제2 엔드 캡, 7: 슬리브, 8: 보어, 9, 10: 단부, 11: 외부 표면, 12, 13: 보어, 14, 15: 결합면, 16, 17, 18: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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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은 2009. 11. 19.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제2009/0284094호(갑 제4호증)로 게재된 “모터용 회전자 구조체”이다.
선행발명 1에 따른 회전자 구조체는 아래의 도 2 및 3과 같이 축(10), 자석(20) 및 2개의 고정 시트(30)를 포함한다. 조립 시에 자석(20)의 축방향 홀(21)은 축(10)을 약간 밀접하게 끼워맞추거나(slightly closely fit) 또는 느슨하게 끼워 맞추며(loosely fit), 고정 시트(30)의 위치 지정홀(31)들은 축(10)을 밀접하게 끼워 맞춘다(closely fit). 또한 자석(20)의 단부면(22) 및 고정시트(30)의 접촉면(32)에 형성된 거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축(10)과 자석(20)이 안정적으로 결합되며, 그에 따라 자석(20)은 축(10)과 동기적으로 회전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5], [0026]). 다른 실시례로서, 자석(20)과 고정 시트(30)가 다양한 맞물림 부재로 결합될 수도 있다(도 4 내지 10).
[도 2] 제1 실시례의 분해 사시도 |
[도 3] 제1 실시례의 측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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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
선행발명 2는 2010. 8. 19.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제2010/0209872호(갑 제5호증)에 게재된 “전기 모터용 회전자, 전기 모터 및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이다.
선행발명 2의 일 실시례에 따른 회전자는 아래 도 2와 같이 회전축(80)을 가지는 축(20), 회전축(80)의 둘레에 배치되는 자석(40), 축(20) 상에 배치되고 자석(40)에 접한 밸런스 링(100, 100‘), 외측으로부터 자석(40)을 압착하는 센터링 요소(60)를 포함한다(문단번호 [0035], [0038], [0041]). 축(20)과 자석(40)은 접착 결합(24‘)된다(문단번호 [0048])
[도 2] 제1 실시례의 회전자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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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은 선행발명 1과 동일 기술분야인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자석(40)과 축(20)이 접착 본드(24, 24’)로 결합하고, 밸런싱 링(100, 100’)과 자석(40)이 그와 다른 본드인 프레스 본드(22’)로 결합하는 구성”(갑 제5호증 도면 2 내지 4)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착안하여 도출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심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선행발명 1에, 구성 2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선행발명 2의 “프레스 본드(22’)로 밸런싱 링(100, 100’)과 자석(40)을 결합”하는 사항에 대응된다(갑 제5호증 도 2 내지 4).
비록 선행발명 2는 밸런싱 링과 자석을 결합하는 데 “프레스 핏(press fit)”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지만, 선행발명 2에 이미 접착제를 이용해 자석과 축을 고정시키는 것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밸런싱 링과 자석을 고정시키기 위해 “프레스 핏(press fit)” 이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접착제를 통해 결합시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착상할 수 있다(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39] 내지 [0063], 도 2 내지 4).
나아가 자석과 축 사이의 결합 강도는 밸런싱 링과 자석 간의 결합 강도에 비해 더 강해야 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므로, 두 곳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결합시킬 경우 밸런싱 링과 자석을 고정시키는 접착제는 자석과 축 사이의 접착제와 다른 강도 및 열적 범위를 갖도록 접착제를 선별하여 적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3) 선행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 2의 대응구성들의 결합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그 결합을 방해하는 기술적 충돌이나 부정적 교시가 없고, 대응구성들의 결합으로 다른 구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대응구성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사유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 2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다고 본 것은 맞다.
2)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선행발명 2의 ‘프레스 결합(press bond)’을 ‘압입 결합’이 아닌 '접착제 결합'으로 잘못 파악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나아가 구성 3이 선행발명 2의 ‘압입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결합은 선행발명 1의 과제해결원리에 반하여 어렵고, 달리 그러한 결합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사과정에서 통지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이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6) 선행발명 2에서 밸런싱 링과 자석 사이에 접착제 결합을 사용하는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선행발명 2의 과제해결원리에 반하여 어렵고, 그러한 적용에 대한 동기나 암시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나, 구성 2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구성 3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면 쉽게 도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거나, ②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거나, ③ 선행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판단 기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아 출원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위 선행발명을 보충하여 그 의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은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가 정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의 내용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선행발명 1, 2에 개시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 |
[구성 1] 축에 고정되는 로터 코어 조립체를 포함하는 로터로서, 상기 로터 코어 조립체는 자석 및 이 자석의 일 단부에 고정되는 엔드 캡을 포함하며, 상기 자석과 엔드 캡 각각은 상기 축이 들어가는 보어를 가지며, 상기 엔드 캡은 그 축과 억지 끼워맞춤을 형성하고, 상기 자석은 상기 축과 헐거운 끼워맞춤을 형성하며 |
[선행발명 1] 자석(20)은 축(10)에 약간 밀접하게 끼워 맞춰지거나 느슨하게 끼워 맞춰지고, 고정 시트(30)는 축(10)에 밀접하게 끼워 맞춰지는 회전자 구조체(갑 제4호증 도 2, 3, 문단번호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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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의 틈새에는 접착제가 위치되며 |
[선행발명 1] 대응구성 없음 [선행발명 2] 축(20)과 자석(40) 사이에 제공되는 접착 본드(adhesive bond, 24‘)(갑 제5호증 도 2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 |
[구성 3] 상기 엔드 캡은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에 위치되는 접착제와는 다른 접착제로 상기 자석에 고정된, 로터 |
[선행발명 1] 대응구성 없음 [선행발명 2] 밸런싱 링(100,100’)과 자석(40)을 결합하는 프레스 본드(22', press bond’)(갑 제5호증 도 2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 |
2)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이 선행발명 1에, 구성 2가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것은 맞다.
나)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선행발명 2에서 ‘bond'가 ‘접착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축(20)과 자석(40)” 사이에는 “adhesive bond”라는 접착제를, “밸런싱 링(100,100’)과 자석(40)” 사이에는 “press bond”라는 다른 접착제를 사용한 선행발명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갑 제2호증의 1, 2).
그러나 선행발명 2는 아래 기재에서 보듯이 ‘bond'를 ‘접착제’가 아닌 ‘결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adhesive’를 ‘접착제’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adhesive bond’는 ‘접착제 결합’으로 ‘press bond’는 ‘압입(壓入)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센터링 요소(60) 및 자석(40)은 본 실시례에 있어서는 압입 끼워맞춤 또는 압입 결합(press bond)(22’)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수축 끼워맞춤을 통한 연결이 제공되어도 좋다. 이 경우, 압입 결합(22’)은 자석(40)의 표면상에 제공되는데, 상기 표면은 회전축(80)에 대해서 외측으로 향하는 면이다. 이렇게 하여, 센터링 요소(60)가 외측에서 자석(40)으로 작용 또는 압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39]) The centering element 60 and the magnet 40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embodiment by a press fit or a press bond 22′. A connection via a shrink fit may also be provided. The press bond 22′ is in this case provided on a surface of the magnet 40 which—in relation to the rotational axis 80—is a surface facing outwards. In this way the centering element 60 can act or press on the magnet 40 from outside.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자석(40)과 축(20) 사이의 접착제 결합(24’)의 접착 틈새의 절대 폭에 관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상술한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자석(40)의 센터링은 더 이상 되도록 작은 갭을 통해 형성될 필요가 없고, 더 큰 갭이 선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종래기술에 비해 점성이 크며, 다시 말해 더 강한 접착력을 갖거나 및/또는 더 프로세싱이 용이한 접착제가 사용될 수 있다. (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51]) The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invention is additionally advantageous in relation to the absolute width of the adhesive gap of the adhesive bond 24′ between the magnet 40 and the shaft 20. Since by comparison with the above-described prior art the centering of the magnet 40 now no longer has to be created via as small a gap as possible, a wider gap can be chosen, which further results in adhesives also being able to be used which in comparison to the prior art are more viscous, in other words in general also adhesives which may have more adhesive strength and/or can be better processed. |
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본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여전히 정당하다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을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거절이유’라고 한다), 이는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 3의 접착제는 단순히 엔드 캡과 자석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고, 구성 3의 접착제의 결합 강도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 3의 접착제는 엔드 캡과 자석을 단순히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접착제의 종류와 용도 및 그에 따른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접착제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③ 접착제를 로터에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 사건 출원발명의 배경기술, 선행발명 1의 배경기술, 선행발명 2의 배경기술)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1에는 고정시트와 자석의 안정적인 맞물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고정시트와 자석의 더 단단한 결합을 위하여 접착제를 부가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효과도 예측가능하다. |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3의 접착제는 엔드 캡과 자석을 단순히 고정하기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2의 실시례에서 센터링 요소와 밸런스 링은 실질적으로 1개의 부품으로 형성되므로, 센터링 요소 및 밸런스 링은 실질적으로 자석과 억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 3의 접착제와 선행발명 2 실시례의 위 구성은 엔드 캡(센터링 요소 또는 밸런스 링)과 자석 사이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동일하다. ② 센터링 요소와 밸런스 링 등의 보강재와 자석의 결합에 종래 접착방식이 사용된 것이 선행발명 2의 배경기술로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접착제의 종류와 용도 및 그에 따른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접착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실시례의 보강재(센터링 요소 또는 밸런스 링)와 자석을 고정함에 있어 결속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접착제를 선택하여 부가하는 것은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도 예측 가능하다. |
2)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거절이유’의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두 거절이유의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구성 3이 선행발명 2의 “축(20)과 자석(40)” 사이 및 “밸런싱 링(100,100’)과 자석(40)” 사이에 다른 접착제가 사용된다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심결 취소소송의 거절이유는 구성 3이 로터의 부품 결합에 접착제 결합을 사용하는 주지·관용기술이나 선행발명 2의 배경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접착제 결합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대상 발명이 다르다.
② 실제로 선행발명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밸런싱 링(100,100’)과 자석(40)” 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압입하여 결합하는 것이므로, 접착제 결합을 사용하는 주지·관용기술이나 선행발명 2의 배경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선행발명 2에 존재하지도 않는 “밸런싱 링(100,100’)과 자석(40)” 사이의 접착제 결합을 접착제 결합을 사용하는 주지·관용기술이나 선행발명 2의 배경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선행발명 2를 보충하여 그 의의를 명백하게 하거나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선행발명 2의 ‘압입 결합’을 ‘접착제 결합’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를 통지한 상황에서, 출원인인 원고가 특허청 심사관의 위와 같은 착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에서 제시된 적이 없는 접착제 결합을 사용하는 주지·관용기술이나 선행발명 2의 배경기술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거나 의견제출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⑤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후에 청구항 제1항을 보정하지 않았고(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 통지 전과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2의 “밸런싱 링(100,100’)과 자석(40)” 사이의 프레스 본드는 접착제를 이용한 결합이 아니어서 선행발명 2에는 구성 3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라.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는 부당하고,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거절이유는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거절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최종선
판사 장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