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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èglement sur les modèles d'utilité (tel que modifié jusqu'à l'ordonnance n° 14 du 28 juin 2013 du Ministère du commerce, de l'Industrie et de l'énergie), République de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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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tails Détails Année de version 2013 Dates Entrée en vigueur: 1 janvier 2004 Adopté/e: 31 décembre 2003 Type de texte Textes règlementaires Sujet Brevets (Inventions), Modèles d'utilité, Organe de réglementation de la PI Note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Utility Model Regulation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from 2006 up to 2013.

Article 17(2) of these consolidated Regulations has been amended by Ordinance No. 14, June 28, 2013,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3. This provision refer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utility mode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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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호, 2013.6.2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호, 2013.6.28, 일부개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

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

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

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

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

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

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

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③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6.29,

2011.6.23>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6.29>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

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

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조(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시료의 분

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

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12.31>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

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2008.12.31>

1.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

설 2007.6.29>

제8조(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제9조(심사의 순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다만, 심

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

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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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

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

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

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

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

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2.25>

③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2.25>

1. 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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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

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

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후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

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1. 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

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

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

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

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씁 제4조의2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

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

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

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

한다)

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

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

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

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

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

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법 제31조 내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

3ㆍ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

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새로운 번역

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

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

정 2006.12.29, 2010.7.27>

④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

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7.27>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

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

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

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

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3조, 제

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

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

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08.12.31, 2012.6.28, 2013.6.28>

③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

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0.7.27>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14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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