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법 제31조 내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
3ㆍ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
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새로운 번역
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
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
정 2006.12.29, 2010.7.27>
④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
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7.27>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
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
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
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
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3조, 제
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
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
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08.12.31, 2012.6.28, 2013.6.28>
③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
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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