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 propos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Formation en propriété intellectuelle Respect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Sensibilisation à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our…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Information relative aux brevets et à la technologie Information en matière de marques Information en matière de dessins et modèles industriels Information en matière d’indications géographiques Informat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UPOV) Lois, traités et jugements dans le dom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Ressources relatives à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Rapports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rotection des brevets Protection des marques Protection des dessins et modèles industriels Protection des indications géographiques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UPOV) Règlement extrajudiciaire des litiges Solutions opérationnelles à l’intention des office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iement de service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Décisions et négociations Coopération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Appui à l’innovation Partenariats public-privé Outils et services en matière d’intelligence artificielle L’Organisation Travailler avec nous Responsabilité Brevets Marques Dessins et modèles industriels Indications géographiques Droit d’auteur Secrets d’affaires Académie de l’OMPI Ateliers et séminaires Application d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WIPO ALERT Sensibilisation Journée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Magazine de l’OMPI Études de cas et exemples de réussite Actualités dans le dom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rix de l’OMPI Entreprises Universités Peuples autochtones Instances judiciaires Ressources génétiques, savoirs traditionnels et expressions culturelles traditionnelles Économie Financement Actifs incorporels Égalité des genres Santé mondiale Changement climatique Politique en matière de concurrence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Technologies de pointe Applications mobiles Sport Tourisme PATENTSCOPE Analyse de brevets Classification internationale des brevets Programme ARDI – Recherche pour l’innovation Programme ASPI – Information spécialisée en matière de brevets Base de données mondiale sur les marques Madrid Monitor Base de données Article 6ter Express Classification de Nice Classification de Vienne Base de données mondiale sur les dessins et modèles Bulletin des dessins et modèles internationaux Base de données Hague Express Classification de Locarno Base de données Lisbon Express Base de données mondiale sur les marques relative aux indications géographiques Base de données PLUTO sur les variétés végétales Base de données GENIE Traités administrés par l’OMPI WIPO Lex – lois, traités et jugements en matière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Normes de l’OMPI Statistique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WIPO Pearl (Terminologie) Publications de l’OMPI Profils nationaux Centre de connaissances de l’OMPI Série de rapports de l’OMPI consacrés aux tendances technologiques Indice mondial de l’innovation Rapport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ans le monde PCT – Le système international des brevets ePCT Budapest – Le système international de dépôt des micro-organismes Madrid – Le système international des marques eMadrid Article 6ter (armoiries, drapeaux, emblèmes nationaux) La Haye – Le système international des dessins et modèles industriels eHague Lisbonne – Le système d’enregistrement international des indications géographiques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Médiation Arbitrage Procédure d’expertise Litiges relatifs aux noms de domaine Accès centralisé aux résultats de la recherche et de l’examen (WIPO CASE) Service d’accès numérique aux documents de priorité (DAS) WIPO Pay Compte courant auprès de l’OMPI Assemblées de l’OMPI Comités permanents Calendrier des réunions WIPO Webcast Documents officiels de l’OMPI Plan d’action de l’OMPI pour le développement Assistance technique Institutions de formation en matière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Mesures d’appui concernant la COVID-19 Stratégies nationale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Assistance en matière d’élaboration des politiques et de formulation de la législation Pôle de coopération Centres d’appui à la technologie et à l’innovation (CATI) Transfert de technologie Programme d’aide aux inventeurs WIPO GREEN Initiative PAT-INFORMED de l’OMPI Consortium pour des livres accessibles L’OMPI pour les créateurs WIPO Translate Speech-to-Text Assistant de classification États membres Observateurs Directeur général Activités par unité administrative Bureaux extérieurs Avis de vacance d’emploi Achats Résultats et budget Rapports financiers Audit et supervision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Lois Traités Jugements Recherche par ressort juridique

Règles d'application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essins et modèles (ordonnance n° 101 du 19 octobre 1962, du Ministèr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telle que modifiée jusqu’à l'ordonnance n° 58 du 21 avril 2014 du Ministère du commerce, de l'industrie et de l'énergie), République de Corée

Retour
Version la plus récente dans WIPO Lex
Détails Détails Année de version 2014 Dates Modifié jusqu’à: 1 juillet 2014 Entrée en vigueur: 19 octobre 1962 Émis: 19 octobre 1962 Type de texte Textes règlementaires Sujet Dessins et modèles industriels Sujet (secondaire) Mise en application des droits, Organe de réglementation de la PI

Documents disponibles

Texte(s) principal(aux) Textes connexe(s)
Texte(s) princip(al)(aux) Texte(s) princip(al)(aux) Coréen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962년10월19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101호는 2014년4월21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산업통상자원부령 58, 2014.4.21., 전부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1 총칙

 

 

1(목적)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 한다) 밟는 또는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 다음 목의 서류를 말한다.

.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 한다)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3(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 한다)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5(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있다. 다만, 첨부서류가 8조제1 또는 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있다.

 

6(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7(대리인의 선임 )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대리인은 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포괄위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또는 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1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9(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1. 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포괄위임의 철회) 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 13조제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2(승계인의 자격 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증명서류의 제출)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대체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1. 파리협약 동맹국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 또는 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출원인코드의 부여 ) 29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호와 같다.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29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있다.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청을 갈음할 있다.

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9조제2 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있다.

 

15(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 30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16(전자문서 이용신고) 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17(전자문서의 제출 )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8(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온라인 제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9(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16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0(동시제출의 특례) 96조제1 6, 97조제1 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96조제1 6, 97조제1 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21(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있다.

 

22(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직권으로 변경할 있다.

 

23(서류의 원용)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7조부터 11조까지, 36조제2 또는 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7조부터 11조까지, 36조제2 또는 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를 갈음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1. 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4(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37, 64, 68, 69, 126 또는 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이하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119 또는 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 같은 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나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1호서식의 기재방법 8호바목, 별지 2호서식의 기재방법 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3호서식의 기재방법 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4호서식의 기재방법 4호다목 라목, 별지 8호서식의 기재방법 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7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2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1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25(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26(서류 등의 보정) 47, 48, 64, 128, 186 또는 규칙 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1(vii)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 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미지정] 26조제1(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27(물건제출서)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류, 견본이나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29(기간의 지정 연장) 38조제2, 47, 128조제1, 177조제2 또는 178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조제1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추가로 연장할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기간은 30 이내로 한다.

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있는 부가기간은 30 이내로 한다.

 

30(기간 경과 구제신청) 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1(절차의 속행 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2(절차의 수계신청) 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3(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

 

 

34(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있다.

 

35(디자인등록출원서) 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증명서류 1

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제1호에 따른 도면 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 같다.

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36(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 1개와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 다만, 얇은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37(출원의 보완) 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물품류 구분 ) 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별표 4 한다.

1항에 따른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7조제4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4 2, 5 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42조제2항에 따른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 같다.

 

39(비밀디자인의 청구 ) 43조제1 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0(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일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44 또는 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2(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이하 "무권리자"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3(협의 결과의 신고) 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또는 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44(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45(보정의 각하결정서) 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각하결정의 주문 이유

7. 각하결정연월일

[시행미지정] 45조제1(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46(출원의 분할) 50조제1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증명서류 1

 

47(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 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2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있다.

 

48(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 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9(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증거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50(창작자의 추가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62 또는 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이하 조에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혔던 창작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1(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있다.

 

52(지분 등의 기재) 2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57조제3 또는 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268조제1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심사

 

 

53(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54(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시행일:2014.4.21.] 54

 

55(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있다.

1. 참고자료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56(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 같다.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7(우선심사의 신청) 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58(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6. 결정의 주문과 이유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결정연월일

[시행미지정] 58조제3(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59(거절이유 통지서 ) 심사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63, 64, 66, 71 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60(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취지를 적은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2014.4.21.] 60

 

61(디자인등록공고일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212 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 한다) 발행된 날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10조제2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62(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무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 디자인등록증 디자인권

 

 

63(일부 디자인의 포기) 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적어, 설정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적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적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등록디자인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65(디자인등록증의 발급)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경우에는 8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9호서식부터 별지 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66(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 특허청장은 96조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부터 별지 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부터 별지 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항에 따라 발급한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부터 별지 17호서식까지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67(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분실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68(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교부(재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66조제2항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에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2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9(디자인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70(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11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심판 재심

 

 

71(심판청구서) 119, 120 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또는 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72(심판번호의 통지 )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3(답변서 ) 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144조제2 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심판관의 제척신청 ) 136 또는 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증거의 첨부) 71 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4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6(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있다.

 

77(구술심리) 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술심리를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8(심판참가 신청) 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증인의 신청 )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심판청구 등의 취하) 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심리종결 통지 제출된 서류) 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있다.

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심리 재개) 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이유

6. 결정연월일

 

84(심판비용) 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증거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85(재심청구서) 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86(준용규정) 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45 59조제1항을 준용한다.

 

        6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87(국내에 거소가 있는 ) 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 30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시행미지정] 87

 

88(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 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미지정] 88

 

89(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 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미지정] 89

 

90(국제출원의 방식 ) 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 개정협정 1960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175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제출서는 제외한다)

17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 디자인의 도면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2. 견본은 펼쳤을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시행미지정] 90

 

91(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177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 영어를 말한다.

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 한다)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시행미지정] 91

 

92(국제출원의 보정) 173조부터 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 47조제3 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별지 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제출서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

2. 국제출원서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7조제3 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미지정] 92

 

93(국제출원의 취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미지정] 93

 

94(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203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시행미지정] 94

 

        7 보칙

 

 

95(서류의 열람 ) 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송달증명 신청과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파리협약 4D(1)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6(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 20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이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 인력을 말한다.

1. 시설

.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 한다)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2. 인력

.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9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이상을 보유할

. 임직원 「변리사법」 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나 같은 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 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자에게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있다.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다.

 

97(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필요한 사항

 

98(전자화 대상 서류) 208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59호서식에 따른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3. 발급신청서(서류의 등본ㆍ초본 발급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인 경우만 해당한다)

 

99(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정정신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208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101(디자인등록 표시) 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부칙 <58,2014.4.21.>

1(시행일) 규칙은 2014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4, 60 별표 5 개정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26조제1 (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45조제1(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58조제3(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6(87조부터 94조까지)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규칙은 규칙 시행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보정의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45조제1(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4(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58조제3(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5(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Législation Remplace (3 texte(s)) Remplace (3 texte(s))
Traités Se rapporte à (2 documents) Se rapporte à (2 documents)
Aucune donnée disponible

N° WIPO Lex KR220